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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벌크 수입 선글라스를 분할포장하여 수출시 원상태 환급 가능 여부

요지

<질의요지> 벌크 상태로 수입한 선글라스를 낱개 상태로 포장하여 수출하는 것이 원상태 수출 및 원상태 환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벌크상태로 수입한 선글라스를 낱개로 포장(종이케이스, 플라스틱케이스에 설명서 등을 동봉)하여 수출 ㅇ 제조공정: 수입 → 품질검사/불량제품 분류 → 보관 창고 이동 → 출하 지시 → 박스포장 → 최종 포장완료 <질의사항> 벌크 상태로 수입한 선글라스를 낱개 상태로 포장하여 수출하는 것이 원상태 수출 및 원상태 환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처리부서 : 세원심사과 042-481-78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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