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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5. 27. 피청구인에게 한국국적의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거주한 사람 등의 이유로 귀화허가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2. 26. 청구인에게 `범죄 및 수사경력'을 사유로 「국적법」 제5조제3호에 해당하여 청구인의 귀화허가 신청이 거부되었다고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전기자전거 운전에 자동차 면허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도로교통법」 개정 등으로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 국적 취득을 하지 못하면 자녀 양육에 제약이 많은 점, 법 위반 사실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적법 제4조, 제5조, 제6조 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 제5조의2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귀화허가신청서,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등록외국인기록표, 벌과금납부증명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서명한 2015. 1. 5.자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출입국관리법」 제25조를 위반하였고, 위반 기간은 2011. 8. 28.부터 2015. 1. 5.까지 3년 4개월 9일이며,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는 2015. 1. 5. 청구인에게 범칙금 사백만 원 납부를 통고했다. - 다 음 - ㅇ 청구인은 국민의 배우자 자격으로 체류 중인 자로서, 체류 기간 만료일(2011. 8. 27.) 이전에 체류 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아니함 ㅇ 청구인은 국민 A와 2010. *. *. 혼인하여 입국하여 생활하다 2011. 3. 15. 가출하였고, 궐석재판으로 이혼하였으나 정확한 시기는 모름 나. 청구인은 2014. *. *. 국민 B와 혼인하였으며, 2015. 3. 4.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허가받아 체류 중이며, 체류자격 만료일자는 2028. 1. 5.이다. 다. C지방법원 D지원은 2022. 6. 27. 다음과 같이 청구인에게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하였고, 해당 약식명령은 청구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2022. 7. 9. 확정되었으며, 청구인은 2022. 7. 8. 벌금을 납부하였다. - 다 음 - ㅇ 적용법령: 「도로교통법」 제154조제2호, 제43조 ㅇ 범죄사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피고인은 2022. *. *. **:**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 5km 구간에서 D 전동스쿠터를 운전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2. 5. 27. 피청구인에게 「국적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귀화허가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2. 26. 청구인에게 「국적법」 제5조제3호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통지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적법」 제4조제1항·제2항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고,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신청을 받으면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귀화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한 후 그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만 귀화를 허가하며, 같은 법 제5조에 따르면,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제6조나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제1호),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제1호의2),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제2호),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제3호),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제4호),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제5호),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아니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할 것(제6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국적법」 제6조제2항에 따르면,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제1호)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5조제1호 및 제1호의2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르면, 법 제6조에 따른 기간은 외국인이 적법하게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마친 후 국내에서 적법하게 계속 체류한 기간으로 한다. 3) 「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르면, 청구인은 법 제5조제3호에서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인데, 제1호는 귀화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이 각 목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은 경우로서 법무부장관이 해당 외국인의 법령 위반행위를 한 경위·횟수, 법령 위반행위의 공익 침해 정도,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한 정도, 인도적인 사정 및 국익 등을 고려해 품행이 단정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이며, 제2호는 귀화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이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이 해당 외국인의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위나 그로 인한 공익 침해 정도,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한 정도, 인도적인 사정 및 국익 등을 고려해 품행이 단정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이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국적은 국민의 자격을 결정짓는 것이고, 이를 취득한 사람은 국가의 주권자가 되는 동시에 국가의 속인적 통치권의 대상이 되므로, 귀화허가는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국적법」 등 관계법령 어디에도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권리를 부여하였다고 볼 만한 규정이 없는바, 이와 같은 귀화허가의 근거 규정의 형식과 문언, 귀화허가의 내용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청구인은 귀화신청인이 법률이 정하는 귀화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귀화를 허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재량권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두19069 판결 등 참조), 「국적법」 제5조제3호가 정한 일반귀화의 요건인 `품행이 단정할 것'이란 해당 외국인의 성별, 연령, 직업, 가족, 경력, 전과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그를 우리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하여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데 지장이 없는 품성을 갖추고 행동을 할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은 2022. 6. 27.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므로 「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1호다목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 벌금을 납부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동안 「출입국관리법」 제25조를 위반하여 2011. 8. 28.부터 2015. 1. 5.까지 3년 4개월 9일 동안 불법체류 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우리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하여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데 지장이 없는 품성을 갖추는 등의 귀화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청구인은 개인형 이동장치나 전기자전거가 아닌 전동스쿠터를 무면허로 운행하였으며, 법률 제17891호로 개정되어 2021. 5. 13. 시행된 「도로교통법」과는 관계없이 처음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가 필요하였는바, 법률 개정에 따른 혼선으로 전기자전거 운전에 면허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점, ③ 청구인은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강제 출국되거나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우려가 없는 점, ④ 「국적법」은 귀화허가 신청의 횟수 등에 대하여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이후 국내 체류하며 상당한 기간 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자신의 품행이 단정함을 입증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받을 수 있는 점, ⑤ 그 밖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거나 재량권을 현저히 잘못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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