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변질, 품질불량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범위에 대한 질의
요지
<질의요지> 변질, 품질불량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범위에 대한 질의 <상세내용> 「주세법」제34조 제1항에는 ‘변질, 품질불량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환입 주류에 대하여 환급토록 규정.그러나, 수입 맥주의 ‘품질유지기한 경과’가 환급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이견이 있어 질의
연관 문서
kcs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