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보세건설물품 과세물건 확정시기
요지
<질의요지> 보세건설물품의 품목분류 기준이 되는 과세물건이 신고시점의 물품(부분품)과 신고수리시점의 물품(완성품)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세내용> ㅇ 청구인은 발전세트 건설을 위해 발전기(Generate) 및 원동기(Turbine)를 `03.10.1 -`04.10.8 기간 중 50건으로 수입신고하여 보세건설을 마치고 `04.3.31 및 `05.6.30일 두차례에 수입신고수리를 받음ㅇ 처분청은 신고수리이후 세액심사 결과 최종 물품인 발전셋트로 품목분류를 하지 않고, 발전기 및 원동기로 각각 신고수리 된 것을 발견하고 경정처분 - 부족세액과 농특세·가산세를 합산하여 63억원 부과고지ㅇ 이에 청구인은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 과세물건 확정시기는 수입신고 시점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의해 과세(법§16)토록 되어 있으므로 수입신고시의 발전기와 원동기로 각각 과세함이 타당하며, 신고수리시점의 발전세트로 경정처분한 것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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