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보세건설장물품 관세부과권
요지
<질의요지> 보세건설장의 특허 의제기간을 특허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상세내용> □ 보세건설장 관련 진행개요 ㅇ 보세건설장 특허를 받아 보세건설공사를 진행중이던 (주)○○○(대표:○○○)가 법원의 파산선고로 건설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00.7.31. 특허기간이 만료 → '01.1.31까지 특허의제기간 지정 ㅇ 보세건설장의 관세부과 제척기간 기산일과 관련하여 특허기간 만료일에 대한 다툼이 있어 본청에 질의 □ 질의내용 (갑론) 의제기간은 특허기간이 아니다. 이유) 법 제18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보세건설장 특허 의제기간은 특허기간 만료에 따라 미통관 물품이나 잉여물품을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이나 통관을 위하여 세관장이 지정한 기간이므로 특허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을론) 의제기간은 특허기간으로 본다. 이유) 법 제182조 제2항 규정에 ""동 기간동안 당해구역은 보세구역을 본다""고 되어 있으므로 특허기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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