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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귀화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1959. 6. 17. 생, A국적)은 2023. 5. 24. 피청구인에게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람’이라는 이유로 귀화허가(간이귀화)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5. 4. 15. 청구인에게 ‘요건미충족, 불법체류, 신원불일치(타인명의여권사용), 법준수의식 미흡’을 이유로 2025. 4. 7. 자로 귀화가 불허되었음을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의 부모님은 일제강점기 A으로 이주한 외국국적의 동포로 청구인은 「국적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간이귀화요건을 충족하며, 청구인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는 등의 범죄경력이 없고, 2004년 불법체류로 단속된 후 21년이, 2012년 위명여권사용을 자진신고하여 출국한 후 13년이 경과되어 품행단정요건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불법체류 및 위명여권을 사용한 적은 있으나, 이는 처자식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한 것으로 2012년 위명여권 사용을 자진신고하고 출국한 이후로는 대한민국 법질서를 충실하게 준수해 왔다. 다. 청구인은 지난 30여 년간 대한민국에서 생활해와 모든 생활기반이 대한민국에 있다. 또한, 청구인은 법률이 정한 귀화요건을 충족하였고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존중·준수하는 품행이 단정하며,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되기 위한 충분한 소양을 갖추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적법 제4조, 제5조, 제6조 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의2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외국인등록기록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3. 2. 26. 단기종합(C-3)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였고, 체류기간이 만료된 1993. 3. 29.부터 2004. 11. 23.까지 11년 7개월 26일동안 불법체류하면서 건설현장에 불법취업하였으며, B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2004. 11. 24. 청구인에게 불법체류 등을 이유로 강제퇴거명령을 하였고, 청구인은 2004. 12. 5. 강제퇴거되었다. 나. 청구인은 2005. 6. 25. 생년월일이 ‘1959. 6. 17.’로 기재된 여권을 발급받아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였으나 C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타인명의의 여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2006. 3. 7. 청구인을 출국시켰다. 다. 청구인은 2006. 10. 10. 위명여권을 사용하여 친척방문 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2012. 11. 20. D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위명여권을 사용한 사실을 자진신고하였으며, D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2012. 11. 22. 청구인에게 출국명령을 하였다. 라. 청구인의 외국인등록기록표를 보면, 청구인은 2017. 5. 30. 단기종합(C-3)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였고, 같은 해 8. 3. 체류자격이 방문동거(F-1)로 변경되었다가 2019. 6. 24. 재외동포(F-4)로 변경되었다. 마. 청구인은 2023. 5. 24. 피청구인에게 귀화허가(간이귀화)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5. 4. 15. 청구인에게 2025. 4. 7.자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인은 2025. 8. 4. 우리 위원회에 '청구인의 실제 생년월일은 1959. 6. 17.인데, 출생 당시에 1959. 6. 27.로 잘못 신고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정정신고를 하여 2005년 1월경 생년월일이 1959. 6. 17.로 변경되었는바, 청구인의 위명여권 사용은 1회이다'라는 취지로 보충서면을 제출(생년월일 정정증명서와 이를 번역한 번역문도 첨부)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국적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신청을 받으면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귀화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한 후 그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귀화를 허가한다. 「국적법」 제5조에 따르면,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하여서는 제6조나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제1호),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제1의2호),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제3호)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르면,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람(제1호) 등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은 제5조제1호 및 제1호의2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르면, 법 제5조제3호의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이란 귀화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이 각 목의 어느 하나(형의 선고유예나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에도 해당하지 않은 경우로서 법무부장관이 해당 외국인의 법령 위반행위를 한 경위·횟수, 법령 위반행위의 공익 침해 정도,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한 정도, 인도적인 사정 및 국익 등을 고려해 품행이 단정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제1호), 귀화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이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이 해당 외국인의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위나 그로 인한 공익 침해 정도,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한 정도, 인도적인 사정 및 국익 등을 고려해 품행이 단정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나. 판단 1) 「국적법」상 귀화의 요건인 '품행이 단정할 것'이란 당해 외국인의 성별, 연령, 직업, 가족, 경력, 전과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그를 우리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하여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데 지장이 없는 품성을 갖추고 행동을 할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국적은 국민의 자격을 결정짓는 것이고, 이를 취득한 사람은 국가의 주권자가 되는 동시에 국가의 속인적 통치권의 대상이 되므로, 귀화허가는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국적법」 등 관계법령 어디에도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권리를 부여하였다고 볼 만한 규정이 없는바, 이와 같은 귀화허가의 근거 규정의 형식과 문언, 귀화허가의 내용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청구인은 귀화신청인이 법률이 정하는 귀화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귀화를 허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재량권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두19069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① 청구인이 타인 명의의 여권을 행사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한 것은 대한민국 출입국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 또는 훼손한 행위로 출입국 관리 행정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그 위법성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청구인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불법체류를 하다가 강제퇴거를 당한 전력이 있고, 그 불법체류 기간이 무려 11년을 초과하는 점, ③ 청구인은 현재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계속적인 국내체류 또는 경제활동이 불가능하다거나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등의 피해를 입을 우려는 없어 보이는 점,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귀화허가는 고도의 정책적 판단을 수반하는 것으로 피청구인에게는 귀화허가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된다 할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이 품행 단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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