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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보세공장 과세보류 대상 원재료 해석 범위 관련 질의

요지

<질의요지> ○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과세보류대상 원재료의 범위를 환급특례법상 원재료의 범위보다 확대운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환급특례법상 원재료 인정기준인 「물리적 결합 및 화학적 반응등」의 내용 및 범위 <상세내용> [관련법령] ○ 보세공장운영요령 제12조(관세청고시) ○ 소모성보조원재료에 대한 관세청 지침(2000. 12. 28) 1. 질의배경 ○ 반도체 제조용 수출용 보세공장에서 사용하는 원재료중 소모성 보조원재료(연마제,세척제등)에 대하여 - 종전에는 일선세관에서 일반원재료와 같이 과세보류(보세) 대상으로 하였으나 - 2000.12월 관세청은 보세공장에서 사용하는 소모성 보조원재료는 일반 수출물품의 경우와 같이 과세대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유권해석하고 징수를 검토중 ○ 이 경우 연간 징수예상액은 약 500억원으로, 이에대해 업계에서 강력히 반발하자 관세청에서 우리부에 질의 * 관련 업계 : ○○○ 등 대기업과 ○○○ 제조업체등 중소기업 다수 2. 관세상 수출지원제도 및 관련법령 내용 □ 관세상 수출지원제도 ① 원재료를 정식통관후 가공·제조한 물품의 수출시 관세등을 환급해주는 관세환급제도(환급특례법 적용) ② 통관을 보류한 상태에서 가공수출하는 수출용 보세공장제도(관세법 적용) □ 관련법령 내용 (지원대상 원재료의 범위에 소모성 보조원재료 포함여부) ○ 환급특례법(일반수출의 경우) : 수출물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반응)된 경우에 한하여 환급. 소모성 보조원재료는 제외 ○ 관세법(보세공장의 경우) : 명문규정이 없이 그동안 일선세관에서 소모성 보조원재료도 과세보류 대상에 포함하여 운용 3. 검토의견 ○ 본건은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원재료중 비과세(보세) 대상 원재료의 범위에 관하여 관세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 소모성 보조원재료에 대하여는 환급특례법을 준용하여 과세대상으로 할것인지, 또는 종전의 관례와 수출지원을 위하여 비과세 대상으로 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임 □ 관세청 의견 ○ 환급제도와 수출용 보세공장제도는 모두 수출지원이 목적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며, 따라서 일반수출자와 보세공장 수출자를 형평성 있게 지원하기 위하여 - 보세공장에서 반입하는 소모성 보조 원재료는 환급특례법을 준용하여 과세대상으로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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