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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보세공장 무상공급한 수출원재료의 환급 가능 여부

요지

<질의요지> 무상으로 납품한 대체품에 대하여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보세공장에 수출용원재료를 공급하고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아 관세환급 ㅇ 공급물품의 불량으로 일부물품이 원상태로 반품되어 수입신고 진행(기 환급세액은 추징) ㅇ 대체품인 수출용원재료를 무상으로 공급 <질의사항> 무상으로 납품한 대체품에 대하여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 ( 처리부서 : 세원심사과 042-481-78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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