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귀화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21236 재결일자 2017. 03. 14. 재결결과 인용 청구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피청구인에게 「국적법」 제7조에 따른 특별귀화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범죄경력, 품행미단정’을 이유로 귀화허가 거부처분을 하였다. 위원회는 청구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다고 보아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4. 4. 1. 피청구인에게 「국적법」 제7조에 따른 특별귀화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6. 2. 3. 청구인에게 ‘범죄경력, 품행미단정’을 이유로 귀화허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2014년 12월 운전과실로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있기는 하나, 당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마무리했고 현재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데, 단순한 교통사고를 품행미단정으로 본 것은 납득이 되지 않고, 청구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아내와 세 아이를 양육하는 가장으로서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한국 국적이 더욱 절실한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귀화허가 신청을 한 상태에서 판단기간 중에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선고 시점부터 현재까지 약 1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점, 향후 상당한 기간 동안 국내에 체류하면서 품행이 단정할 것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입증하여 다시 귀화허가를 받는 것도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범위 내에서 한 것으로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국적법 제4조, 제5조, 제7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5.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거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외국인기록표, 판결문, 귀화불허통지서 등 각 자료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1973년생)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8. 3. 22.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1. 1. 27. 출국하였다가 2011. 2. 17.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다시 입국한 후 2012. 3. 6. 영주(F-5)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13. 9. 30. 대한민국 국민인 최*희(1973년생)와 혼인신고를 하였고, 청구인과 최*희에게는 세 자녀(1998년생, 2000년생, 2016년생)가 있는데, 이 중 셋째는 청구인과 최*희 사이에서 출생하였으며, 청구인을 제외한 모든 가족이 대한민국 국민이다. 다. 청구인의 모는 2012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혼인귀화자)하였고, 청구인은 2014. 4. 1. 피청구인에게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자로서 「국적법」 제7조에 따른 특별귀화허가를 신청하였다. 라.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2014. 10. 2. 피청구인에게 송부한 심사의견에 따르면, 청구인은 귀화자 이*자(1945년생)의 친자로서 2011. 3. 8. 외국인등록을 하였으며 중국의 친자공증, 유전자감정 결과 등으로 이*자의 친자임이 확인되고,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에 합격하였으므로 귀화를 허가함이 좋겠다고 보아 적격의견으로 판단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4. 12. 22.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에 대하여 ○○지방법원에서는 2015. 4. 23.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에 따라 벌금 500만원을 선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하였으며, 동 판결은 2015. 5. 1. 확정되었다. - 다 음 - ○ 범죄사실 - 청구인은 2014. 12. 22. 14:05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 ○○동에 있는 ○○농협 앞 신호기 없는 도로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 그럼에도 청구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권**(여, 75세)를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청구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2, L4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 양형의 이유 -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기는 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청구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청구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바. 피청구인은 2016. 2. 3. 청구인에게 ‘범죄경력, 품행미단정’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적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신청을 받으면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귀화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한 후 그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귀화를 허가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일반귀화 요건)에 따르면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하여서는 제6조(간이귀화 요건)나 제7조(특별귀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제1호),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제2호), 품행이 단정할 것(제3호),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제4호),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제5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국적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제1호),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제2호),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제3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자는 제5조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으나,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국적은 국민의 자격을 결정짓는 것이고, 이를 취득한 사람은 국가의 주권자가 되는 동시에 국가의 속인적 통치권의 대상이 되므로, 귀화허가는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국적법 등 관계법령 어디에도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권리를 부여하였다고 볼 만한 규정이 없는바, 이와 같은 귀화허가의 근거 규정의 형식과 문언, 귀화허가의 내용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청구인은 귀화신청인이 법률이 정하는 귀화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귀화를 허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재량권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두19069 판결 등 참조). 한편 「국적법」 제5조제3호가 정한 일반귀화의 요건인 ‘품행이 단정할 것’이란 당해 외국인의 성별, 연령, 직업, 가족, 경력, 전과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그를 우리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하여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데 지장이 없는 품성을 갖추고 행동을 할 것을 의미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기는 하나, 위 사고는 신호기 없는 도로에서 고의가 아닌 운전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이러한 교통사고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동차의 운전 중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측면이 있고, 청구인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 외에 다른 어떠한 범죄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교통사고 전력만으로 청구인이 품행이 단정하지 않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은 최초 입국한 때부터 현재까지 약 9년간 국내에서 체류하였고 2013년 혼인 후에는 국민인 배우자 및 세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어머니 또한 혼인귀화자로서 대한민국 국민인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잘 이해하여 우리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데 지장이 없는 품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귀화허가신청이 그 횟수나 시기 등의 제한이 없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이 사건 귀화허가신청에 대해 약 2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것에 비추어 귀화허가가 거부되면 청구인이 또다시 상당한 기간동안 외국인으로서 경제적 활동 등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다른 차별을 받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가족의 생계와 자녀양육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다고 보아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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