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보세공장 반입 후 세액 추징 시, 사후 반입확인서 발급 가능
요지
<질의요지> 보세공장 반입 후 세액 추징 시, 사후 반입확인서 발급 가능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A사는 수입물품이 보세공장 사용신고수리 후 과세보류된 상태에서 불량이 발생하자 수리를 위해 2006.6.8. 중국 수출 ㅇ 2006.6.21. 물품을 중국에서 수리 후 재반입할 때 통관대행업체의 오류로 인하여 해외임가공감세 대상이 아님에도 해외임가공감세 신청 후 수입통관 ㅇ 동 물품을 2006.6.22. 보세공장 반입 시 잘못된 해외임가공감세로 인하여 납부한 관세가 없어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지 아니함 ㅇ A사의 보세공장에서는 반입 후 동 물품을 제조후 수출 ㅇ 통관지세관은 2006.6.21. 수입은 보세공장 수출 후 재반입된 건으로 해외임가공 감세의 대상이 되지 않음을 이유로 경감된 세액에 대하여 2007.3.14. 과세전 통지 ▶ 질의 ㅇ 보세공장에 반입된 물품으로 반입 당시 관세를 감면받아 관세를 환급받을 필요가 없어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확인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 추후 잘못된 감면을 이유로 관세를 추징당한 경우 →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확인서의 사후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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