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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보세공장 사용신고 시 가격신고를 하여야하는지 여부

요지

<질의요지> 보세공장 사용신고 시 가격신고를 하여야하는지 여부 <상세내용> 보세공장 사용신고 시 가격신고를 하여야하는지 여부 * ( 처리부서 : 법인심사과 042-481-78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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