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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귀화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1974년생, 여)은 ○○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0. 3. 7. 어학연수(D-4) 사증으로 입국한 후 2010. 9. 30. 유학(D-2) 체류자격으로, 2016. 3. 23. 거주(F-2)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체류 중 2018. 2. 28. 일반귀화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0. 6. 30. 청구인이 생계유지능력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귀화허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2018. 2. 28. 일반귀화허가 신청을 한 이후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생계유지능력 입증서류 관련 어떠한 추가 서류 제출이나 보완 요청도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 나. 청구인은 지난 10년간 오직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싶다는 생각으로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여 번 돈의 대부분을 한국어 공부, 기독교 종교활동, 대학원 학위를 취득하는데 사용하였기 때문에 국적법령상의 생계유지능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기독교로 개종하여 ○○에 돌아갈 수도, 부모님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도 없는 사정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귀화신청을 불허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국적법 제5조 국적법 시행규칙 제3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소득금액증명원, 귀화심사결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9년 5월 실태조사 시 피청구인에게 2018년 총 소득 2,760만 2,717원의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였고, 2019. 5. 9. 기준 705만 5,488원의 잔액·잔고증명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9. 10. 21. 청구인에게 생계보완서류를 요청하였고, 2020. 4. 29. 생계보완서류 제출을 추가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2019년 12월 취업한 것 외에 생계유지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딱히 없다고 답변한 바 있다. 다. 피청구인의 귀화심사결정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실태조사 결과 거주지 임대보증금 500만원, 예금잔고 700여만원의 재정입증서류를 제출하였다고 되어 있다. 라. 한국은행이 고시하는 2017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은 3,364만원, 2018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은 3,679만원이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국적법」 제5조제4호에 따르면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자산(資産)이나 기능(技能)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고시하는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의 소득금액 증명원(세무서장이 발급한 것을 말한다), 6천만원 이상의 금융재산(예금ㆍ적금ㆍ증 등) 증명 서류, 공시가격, 실거래가 또는 시중은행 공표 시세가 6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 소유 증명 서류나 6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임대차보증금 등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생계유지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귀화허가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국적은 국민의 자격을 결정짓는 것이고, 이를 취득한 사람은 국가의 주권자가 되는 동시에 국가의 속인적 통치권의 대상이 되므로, 귀화허가는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국적법」 등 관계법령 어디에도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권리를 부여하였다고 볼 만한 규정이 없는바, 이와 같은 귀화허가의 근거 규정의 형식과 문언, 귀화허가의 내용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면, 법무부장관은 귀화신청인이 법률이 정하는 귀화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귀화를 허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재량권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두19069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① 한국은행이 고시하는 2017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은 3,364만원, 2018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은 3,679만원인데, 청구인은 2019년 5월 실태조사 시 피청구인에게 2018년 총 소득 2,760만 2,717원의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였고, 2019. 5. 9. 기준 705만 5,488원의 잔액·잔고증명서를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은 국적법령이 정하고 있는 ‘한국은행이 고시하는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의 소득금액 또는 6천만원 이상의 금융재산’이라는 일반귀화의 생계유지능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 ②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생계유지능력 입증서류에 대한 보완 요청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절차적 하자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청구인은 2019. 10. 21. 청구인에게 생계보완서류를 요청하였고, 2020. 4. 29. 생계보완서류 제출을 추가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2019년 12월 취업한 것 외에 생계유지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딱히 없다고 답변한 바 있는 점, ③ 국적법령은 귀화허가 신청의 횟수 등에 대하여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청구인은 앞으로 언제든지 생계유지능력을 갖추었음을 입증하여 다시 귀화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점,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귀화허가는 고도의 정책적 판단을 수반하는 것으로 피청구인에게는 귀화허가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이 생계유지능력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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