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보세공장 생산물품 국내반출 시 반입확인서 정정처리 여부
요지
<질의요지> 보세공장 생산물품 국내반출 시 반입확인서 정정처리 여부 <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수출용원재료를 보세공장에 공급하고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아 환급을 받음 ㅇ 보세공장에서 수출물품을 생산하였으나, 수출 지연으로 장기재고가 증가함에 따라 물품을 수입통관하여 보세공장 외의 장소에 보관하다가 수출을 진행하려 함 - 수출물품 HSK 및 관세율: 8429.52-1011(0%), 8429.52-1021(0%) 질의사항 수입물품에 사용된 원재료에 해당하는 만큼 추징을 하고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정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수출물품을 수입통관하여야 하는지
연관 문서
kcs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