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보세공장 소모성원재료 범위 해당 여부(관세법시행령 제199조제1항제2호)
요지
<질의요지> □ 관세법시행령 제199조제1항제2호의 해석 (갑론) : 제품의 제조·가공공정에서 제품에 접촉 혹은 반응하여 영향을 미치는 물품만 보세공장원재료로 인정되는 소모성 원재료에 해당 (을론) : 제품의 제조·가공공정에 사용·소모되는 물품이면 제품에 접촉 혹은 반응여부를 불문하고 보세공장원재료로 인정되는 소모성 원재료에 해당 <상세내용> 1. 검토배경 ○ 관세청(구미세관)에서 반도체, LCD 등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제조장비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물품이 보세공장원재료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 관세법시행령 제199조제1항제2호의 해석을 요청 ※ 보세공장원재료로 인정될 경우의 관세제도상 효과 ① 보세공장에서 당해 원재료를 직접 조달할 경우 과세보류 ② 국내수입업자가 당해 원재료를 수입하여 보세공장으로 판매할 경우 관세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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