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보세공장에서 건조한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의 수출해당 여부 질의 회신
요지
<질의요지> ㅇ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에 대해 관세법에 따라 수출신고하고 수리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질의 <상세내용> - 보세공장에서 건조한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BBC HP)*의 통관실태 ○ 선박건조가 완료되어 인도시점에서 구매자는 SPC, 목적국은 편의치적국(파나마, 리베리아 등)으로 수출신고수리받음 - 수출신고수리와 동시에 별도의 수출적하목록 제출없이 선적처리 ○ 이후 외국으로 반출없이 국내 나용선주 명의로 수입신고수리받음 - 용선자는 수입신고수리후 지방해양수산청에 운항등록 ○ 즉 보세공장 반출시점에서 물품의 이동없이 수출 및 수입절차가 동시에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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