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보세공장에서 내국작업한 물품에 대한 환급가능 여부
요지
<질의요지> 제조자(수출자)가 환급사무처리고시 제4조 제2항에서 규정한 ‘임가공위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간이정액환급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상세내용> ○ 수출자는 국내임가공 수탁자가 생산*한 제품을 납품받아 일반수출하거나 보세공장에 수출용 원재료로 공급 * 수탁자의 제조장은 보세공장이며 보세공장내에서 내국작업허가에 따라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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