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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물품을 국내 반입하는 경우 관세환급

요지

<질의요지>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물품을 국내 반입하는 경우 관세환급 <상세내용> 수출용원재료를 보세공장에 공급 후 반입확인서 발급완료. 당초 수출하고자 했던 보세공장 생산 물품이 용도가 변경되어 국내 수입통관(제품과세)한 경우 당초 발급된 반입확인서를 근거로 관세환급이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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