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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귀화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1992년생, 여)은 베트남 국적자로서 2010. 8. 6. 거주(F-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1. 8. 1.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자격변경을 허가받아 체류하여 오다가, 2015. 6. 24. 피청구인에게 간이귀화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7. 4. 17. 청구인에게 ‘품행미단정’을 이유로 귀화허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0. 5. 28. 한국인 박○○과 결혼하여 6세의 자를 둔 결혼이민자로서, 2016. 9. 13. 회사 탈의실에서 일어난 박□□과의 몸싸움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데,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고, 한국에 거주하면서 기소유예 1건 외에는 대한민국 법을 어긴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의 범죄경력은 반사회적이거나 악질적 흉악범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장차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 되는 데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품행미단정’을 사유로 귀화를 거부할 수 있고, 설사 청구인이 모든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귀화를 허가함에 있어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지며,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이후에도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계속 체류하고 있으므로 귀화허가 신청이 불허된다 하더라도 국내 체류에 있어 특별한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국적법 제4조, 제5조, 제6조제2항 국적법 시행령 제3조, 제4조, 제5조 5.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귀화불허 통지서, 귀화허가 신청서, 불기소결정서, 등록외국인기록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베트남 국적자로서 2010. 8. 6. 거주(F-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1. 8. 1.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자격변경을 허가받았고, 2회에 걸쳐 기간연장을 허가받아(만료일: 2019. 8. 6.) 체류 중이다. 나. 청구인은 2010. 5. 28. 대한민국 국민인 박○○과 혼인하여 박◎◎(2011년생)를 출산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5. 6. 24. 피청구인에게 귀화허가 신청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6. 10. 25. ○○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 다 음 - ○ 죄명: 상해 ○ 피의사실과 불기소 이유 1) 피의자 박□□ 2016. 9. 13.경 피해자 짠○○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 2) 피의자 짠○○ 위 1)항의 일시와 장소에서 피해자 박□□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손가락으로 얼굴을 찔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 - 피의사실은 인정됨 - 피의자들은 한국에 귀화한 베트남인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몸싸움을 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피의자들은 합의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 피의자들은 초범이고, 반성함 - 각 기소를 유예함 마. 피청구인이 2017. 4. 17. 청구인의 간이귀화허가 신청에 대하여 한 귀화심사결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귀화요건: 부적합 - 거주요건: 2년 - 민법상 성년: 충족 - 품행단정: 미단정 - 생계유지능력: 유 - 기본소양: 필기 면제, 면접 합격 - 범죄경력: 유 - 참고사항: 바이오정보 확인필 ○ 심사의견: 부적격 - 청구인은 국민의 배우자 박○○(1969년생, 남)과 2010. 5. 28. 혼인신고 후, 2010. 8. 9. 국민의 배우자(F-6) 자격으로 등록을 마친 후 혼인생활 중 동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자녀 박◎◎(2011년생, 남)을 출산한 자로서, 현재 자녀를 양육하며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영위하고 있음 -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227-3 소재 주택(시가 1억 3천만원, 배우자 명의)에 거주하고 있으며 생계유지능력이 충족되나 2016. 10. 25. 국내 체류 중에 ‘상해’(피해자와 몸싸움 하여 전치 2주 상해)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바, 귀화요건인 품행이 단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금번 귀화신청은 귀화를 불허함이 좋겠음 바. 피청구인은 2017. 4. 17. ‘품행미단정’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국적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신청을 받으면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귀화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한 후 그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귀화를 허가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에 따르면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하여서는 제6조나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제1호), 대한민국의「민법」상 성년일 것(제2호), 품행이 단정할 것(제3호),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제4호),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제5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5조제1호 및 제1호의2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국적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으려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귀화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출입국·외국인청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르면 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한 귀화 요건을 심사할 때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한 신원조회, 범죄경력조회 및 체류동향조사를 의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귀화를 허가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본인과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게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국적은 국민의 자격을 결정짓는 것이고, 이를 취득한 사람은 국가의 주권자가 되는 동시에 국가의 속인적 통치권의 대상이 되므로, 귀화허가는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국적법」 등 관계법령 어디에도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권리를 부여하였다고 볼 만한 규정이 없는바, 이와 같은 귀화허가의 근거 규정의 형식과 문언, 귀화허가의 내용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청구인은 귀화신청인이 법률이 정하는 귀화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귀화를 허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재량권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두19069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이다. 또한 「국적법」제5조제3호가 정한 일반귀화의 요건인 ‘품행이 단정할 것’이란 해당 외국인의 성별, 연령, 직업, 가족, 경력, 전과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그를 우리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하여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데 지장이 없는 품성을 갖추고 행동을 할 것을 의미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사유인 ‘품행미단정’의 요건을 제외한 간이귀화를 위한 다른 요건은 모두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점,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폭행사건은 박□□의 폭행에 대항하여 발생한 것이며, 그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고 이 사건 상해죄 외에는 다른 어떤 범죄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대한민국의 국민과 혼인하여 자녀를 출산하고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점, 귀화허가신청은 그 횟수나 시기 등에 제한 없이 할 수 있다고 하나, 이 사건 귀화허가신청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신청일부터 거의 1년 10개월 정도 후에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또다시 상당한 기간 외국인으로 거주하면서 자녀 양육, 경제적 활동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대한민국 국민과는 다른 제약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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