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보세공장 완제품 국내 반입시 수입신고 방법 질의
요지
<질의요지> 보세공장 운영인이 방위사업청장과 군수품(헬리콥터와 항공기 부분품)납품·조달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외에서 원자재를 구매하여 완제품을 제조 및 수입통관하여 방위사업청에 납품하는 경우 보세공장 운영인을 해외거래처, 방위사업청장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수입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상세내용> 보세공장 운영인이 방위사업청장과 군수품(헬리콥터와 항공기 부분품)납품·조달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외에서 원자재를 구매하여 완제품을 제조 및 수입통관하여 방위사업청에 납품하는 경우 보세공장 운영인을 해외거래처, 방위사업청장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수입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 ( 처리부서 : 통관기획과 042-481-7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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