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보세공장 원료과세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징수 관련 질의
요지
<질의요지> 보세공장 원료과세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징수 관련 질의 <상세내용> (질의개요) 관세는 수입신고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부과되나(관세법 §16),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하는 때에는 사전 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원료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이하 “원료과세”) 관세가 부과되고 있음(관세법 §189). 이와 같은 관세의 원료과세 時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에 있어, 「개별소비세법」*과 달리 「부가가치세법」은 과세표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고 해석상 異見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할 필요. (쟁점사항)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서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내국세 등을 합한 금액으로 규정. 보세공장 제조물품 수입시 원료과세 방식으로 관세를 부과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중 “관세의 과세가격” 적용 기준. 이때, - 갑설 : 원료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원료의 수입가격) - 을설 : 제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물품의 반출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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