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보세공장원재료(반도체 제조용 SIF3가스)는 환급대상원재료
요지
<질의요지> 보세공장원재료(반도체 제조용 SIF3가스)는 환급대상원재료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A사는 반도체 제조시 사용되는 CIF3가스를 수입하여 보세공장에 공급할 예정 ㅇ CIF3가스는 반도체 소자 제조시 웨이퍼위 뿐만 아니라 반도체 제조장치(CVD)의 벽 등에 만들어진 불필요한 Si 박막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됨 ▶ 질의 ㅇ 반도체 Process Gas CIF3는 A사가 수입하여 관세를 납부하고 B사의 보세공장에 반입(판매) 시에 A사가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ㅇ B사 보세공장 반입 시에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지 여부 ㅇ 수입 시 관세납부부터 관세환급까지의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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