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보세공장원재료 범위 해당여부 질의

요지

<질의요지> ㅇ PU Coated Kevlar Textile 등 4개 품목의 보세공장 원재료 해당여부 <상세내용> <질의물품> ㅇ PU Coated Kevlar Textile 등 4개 품목 ㅇ 물품설명 ① PU Coated Kevlar Textile - 폴리우레탄을 코팅한 직물로 연마기의 흡착하는 프레임에 크기에 맞게 절단되어 나사로 고정되며 연마시 Glass를 고정시키고 진공 누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자재(소요량 : 5,000장/1EA) ② Polycarbonate Sheet(AL Plate) - 접착제에 의하여 PU Coated Kevlar Textile 위에 접착되며 재질은 알루미늄이며 PU Coated Kevlar Textile이 처지지 않고 형태(평탄도)를 유지하여 Glass를 고정시키고 진공 누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자재(소요량 : 5,000장/1EA) ③ Class Contact Sheet - 폴리우레탄 시트로 직접 Glass가 부착되어 연마시 Glass의 흠을 방지하고 진공 누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자재(소요량 : 1,500장/1EA) ④ PLE Sheet - 폴리우레탄 시트로 연마패드에 부착되어 연마시 진공 누실을 방지하며 연마패드에 전달되는 진동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자재(소요량 : 5,000장/1EA) ㅇ 작업공정 - Canvas에 의하여 흡착되어진 피가공물인 유리가 Canvas가 회전하면서 아래에 위치한 본체에 부착된 연마패드에 의하여 연마되어짐 <질의내용> ㅇ 제조ㆍ가공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원재료인지 기계ㆍ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해 소모되는 물품인지 여부

연관 문서

kcs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