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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보세공장 자가공급물품의 반입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

요지

<질의요지> 보세공장으로 부터 수입통관한 잉여물품 등을 해당 보세공장에 원상태로 재반입하는 경우 반입확인서(제1호서식)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선박엔진 등을 생산하는 보세공장을 운영 - 과세보류로 사용신고한 수입원재료와 반입확인서가 발급된 국내산 원재료를 사용하여 선박용 엔진 등을 생산 ㅇ 최근 불황으로 보세공장 잉여 원재료와 장기 재고가 증가하여 보세공장 내 보관장소가 부족하여 생산활동에 지장을 초래 ㅇ 이를 개선하고자 단기간 사용하지 않은 잉여원재료와 수입원재료를 수입통관한 후, 생산에 필요한 물량만 보세공장에 재반입하면서 반입확인서를 발급하고자 함 <질의사항> 보세공장으로 부터 수입통관한 잉여물품 등을 해당 보세공장에 원상태로 재반입하는 경우 반입확인서(제1호서식)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 ( 처리부서 : 세원심사과 042-481-78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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