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보세공장 장외작업 관련
요지
<질의요지> ◈ 장외작업 일괄허가 의미가 2개 이상 업체도 포괄하여 가능한지 여 ◈ 장외작업을 여러 외주업체(A,B,C)에서 할 경우, 중간에 원보세공장에 물품 반입없이 연속하여 작업이 가능한지 여부 <상세내용> < 질의자 제시 의견 > ◇ (1안) 원 보세공장에서 한 곳의 외주업체에게 동일물품 또는 여러 가지 물품을 각각 임가공계약을 체결한 경우 ◇ (2안) 원 보세공장에서 외주 업체별로 (수 곳의 외주업체와 동일한 물품에 대해 동일 작업 수행하는) 임가공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3안) 원 보세공장에서 여러 외주업체(A,B,C)와 각각 임가공 계약 체결하고 여러 외주업체(A,B,C)에서 중간에 원보세공장 반입없이 일련의 작업을 연속하여 외주 가공하고자 하는 임가공계약을 포함 ◇ (4안) 원 보세공장에서 여러 외주 업체에게 여러 종류의 물품을 반출하여 물품에 맞는 임가공 계약을 각각 체결하는 경우 포함 ◇ (5안) 상기(1~4) 안 의견의 일부나 전부를 포함하는 임가공계약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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