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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귀화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7-07971 재결일자 2017. 11. 07. 재결결과 인용 청구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피청구인에게 간이귀화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정상적인 혼인생활 요건미비’를 이유로 귀화허가 거부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외국인 등록을 정상적으로 마쳤고, 대한민국과 베트남을 수시로 왕래하면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거주했던 일수가 800일 이상으로 확인되어 「국적법」 제6조제2항의 기간을 채웠는바, 청구인은 간이귀화 요건을 갖추었다고 주장하였고 위원회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청구인이 근거로 삼은 사유는 부실한 실태조사결과 인정된 것이거나 혼인관계의 유지 여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실로 인정된 것이고,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청구인과 배우자가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므로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1982년생, 여)으로서 2015. 3. 13. 피청구인에게 「국적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7. 1. 13. 청구인에게 ‘정상적인 혼인생활 요건미비’를 이유로 귀화허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배우자가 사업차 베트남에 방문하였을 때 알게 되어 2004. 12. 29. 베트남에서 결혼식을 하게 되었고, 배우자와 혼인 후 2005. 6. 16. 혼인신고를 마치고 수차례 대한민국과 베트남을 오가며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2005. 10. 8. 베트남에서 첫째 딸을, 2011. 9. 11. 베트남에서 둘째 딸을 출산한 사실이 있다. 나. 청구인은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2007. 6. 29. 서울시에 주소지를 두고 생활을 했으며, 그 뒤 3번의 주소를 변경하면서 외국인 등록을 정상적으로 마쳤고, 대한민국과 베트남을 수시로 왕래하면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거주했던 일수가 800일 이상으로 확인되어 「국적법」 제6조제2항의 기간을 채웠는바, 청구인은 간이귀화 요건을 갖추었다. 다. 청구인 부부와 두 아이의 출입국 기록을 보면 입국 또는 출국한 기록이 아이들과 서로 다른 것이 대부분인데 그 이유는 2004년부터 시작한 국제결혼 사업으로 인해 많은 왕래를 하게 되었고, 특히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을 국제결혼을 시키게 된 것과 관련 있다. 예를 들면 청구인 부부가 결혼을 시킨 부부의 갈등, 폭력, 가출 등의 일이 생기면 한국에 와야 하는 일이 생기게 되고 때에 따라서는 남편이 어떤 때는 청구인이 한국에 와서 일을 보기도 하였다. 라. 국제결혼 일을 하다 보니 경찰 조사도 많이 받게 되었었고, 국제결혼 할 사람이 베트남에 입국하게 되면 청구인이 베트남으로 급히 가야 했으며, 아이들이 병치레로 한국에 와야 할 일이 많았고, 한국에 오래 있을 때는 청구인의 언니 또는 남편의 지인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에 온 것이어서 출입국 날짜가 서로 다른 것이 많은 것이다. 마. 또한 청구인 부부가 2011년까지 한국에는 집이 없었기 때문에 자녀들이 한국에 와 있을 때 지인들의 신세를 지었는데, 부모님께는 2012년에서야 시골 집을 지어드리며 그때 아이들의 존재를 알렸다. 지금도 청구인 가족은 따로 지내고 있는데, 아이들이 언어문제와 문화차이 때문에 겪을 어려움, 그리고 아직 베트남 쪽에 사업이 정리가 안되어 한국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오지 못하고 있다. 바. 또한 피청구인은 배우자가 정관수술하였다는 시아버지의 말을 처분 사유로 들고 있는데, 이는 배우자가 전 부인과의 사이에서 3명의 딸이 있는 것과 관련해 전 부인이 더 이상 자녀를 낳지 않길 원해 시부모에게 배우자가 정관수술하였다고 말한 것으로 이를 혼인의 진정성 없음의 근거로 삼은 것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청구인은 지금의 배우자가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는 관계로 대한민국과 베트남을 오가며 배우자와 함께 생활을 하였음에도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배우자가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에는 제대로 연락도 되지 않는 상황이며, 청구인의 배우자가 중한 병의 치료를 위해 캄보디아로 출국한 2015. 7. 7. 당시에도 함께하지 않고 베트남에 머무른 것으로 보이는 등 처분시까지 무려 1년 5개월 이상의 기간을 미동거하면서 제대로 연락도 되지 않은 관계를 정상적인 혼인관계로 볼 수는 없다. 나. 또한 청구인과 배우자가 베트남에 출국해 있는 기간이 많았는데, 청구인의 배우자가 2013년 3월부터 2015년 7월에 한국에 머무르는 동안에도 청구인은 계속해서 베트남을 오간 사실이 확인되고, 두 자녀의 출생신고는 베트남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하였으며 현재 이들이 한국에 입국한 기록은 없는바, 자녀의 양육을 비롯한 정상적인 혼인생활 전반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다고 보기 힘듦은 물론 청구인이 귀화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부터 의문을 갖게 한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국적법」 제6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매우 형식적으로 요건만을 충족시키기 위해 대한민국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보이고,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이 이루어졌다고 하기에는 매우 의심스러운바, ‘정상적인 혼인생활 요건미비’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국적법 제4조, 제5조, 제6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외국인 기록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외국인등록부, 귀화심사 결정서, 실태조사 보고서, 출입국기록, 주캄보디아대사 확인문서 등 각 자료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7. 6. 28. F-2 체류자격을 부여받고 같은 날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래 9차례에 걸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국내에 체류하여 왔다. 나. 청구인의 배우자인 대한민국 국민 양○○(1966년생, 이하 ‘배우자’라 한다)에 대한 혼인관계증명서상 청구인과 배우자의 혼인일은 2004. 12. 29.로 되어 있고, 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는 청구인과 혼인 이전에 태어난 세 자녀(1988년생 여, 1991년생 여, 1993년생 여)가 있으며, 청구인과 혼인 이후에 태어난 두 자녀 양○○(2005. 10. 8.생, 여), 양○○(2011. 9. 1.생, 여)이 있다. 다. 양○○과 양○○의 기본증명서에 따르면, 두 자녀는 대한민국과 베트남 이중국적자이고, 출생장소는 베트남 호치민시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외국인등록부에 기재된 주소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129901"> - 다 음 - ┌───────┬────────────────────────────┐ │변경일 │주소 │ ├───────┼────────────────────────────┤ │2007. 6. 29. │서울특별시 ○○구 ○○동 657-12 ○○빌라 B01호 │ ├───────┼────────────────────────────┤ │2009. 8. 24. │서울특별시 ○○구 ○○로1가 24번지 ○○○○ ○○타운 614│ ├───────┼────────────────────────────┤ │2011. 8. 1. │서울특별시 ○○구 ○○로 19-0 ○○○○ ○○타운 614 │ ├───────┼────────────────────────────┤ │2013. 1. 29. │서울특별시 ○○구 ○○로7길 25 │ └───────┴────────────────────────────┘ </img> 마. 청구인이 최초로 신청한 귀화허가 신청에 대해 피청구인은 2013. 8. 8. 면접 2회 불합격을 이유로 귀화허가를 불허하였고, 청구인은 2015. 3. 13. 피청구인에게 다시 「국적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허가를 신청하였다. 바. 피청구인의 귀화심사 결정서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2017. 1. 5. 피청구인에게 송부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청구인은 배우자 양○○과 2004. 12. 29. 혼인신고 하고 2007. 6. 28. 입국하여 2007. 6. 29. 외국인 등록을 한 자로, 배우자와의 사이에 자녀 양○○(2005. 10. 8. 여), 양○○(2011. 9. 1. 여) 출산한 자임 ○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배우자가 중병(대장암3기)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출국 후 1년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연락이 되지 않고 있고, 청구인이 자녀를 출산하였다고 하나 한번도 국내에 입국하지 않은 점, 배우자의 정관수술로 아기를 가질 수 없었을 것이라는 시부의 진술 등이 있어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음 ○ 청구인 명의의 통장 잔액증명서(약 3천 만원)를 제출하여 생계유지 능력을 입증하였고, 귀화면접에 합격하여 기본소양은 갖춘 것으로 파악되나 청구인과 배우자가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유지 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귀화허가를 불허함이 좋겠음 사.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16. 12. 26.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주소지 동거 여부 : 미동거 ○ 양당사자 진술 : 배우자 출국으로 확인할 수 없음 ○ 조사자 의견 - 청구인 부부의 입출국 기록을 보면 한국에 거주하는 기간보다는 출국해 있는 기간이 많았음 - 위 부부가 베트남에서 자녀를 출산·양육하면서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됨 - 현재 배우자의 병이 대장암 3기라고 청구인이 진술하고 있고, 배우자가 2015. 7. 7. 출국 후 현재 부모님 등의 가족과 연락이 되지 않은지 1년 5개월이 넘어 배우자의 생사를 파악할 수 없음 - 청구인이 배우자의 병세가 위중한데도 2016. 7. 16. 입국한 이후 한국에서 혼자 연고가 없는 ○○에 거주하면서 시부모를 자주 찾아뵙는다고 하나, 시부모가 사는 ○○과 ○○은 편도 2시간 30분 거리이고, 시부모와의 통화시 진술이 일치하지 않은 점이 있음 - 위와 같은 상황으로 볼 때 청구인 부부가 현재까지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유지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음 ○ 거주사항 : 월세임대주택(보증금 50만원, 월세 35만원) ○ 재정능력 - 청구인 직업 : 무 - 청구인 통장잔액 : 30,933,469원(2016. 12. 2.현재) ○ 혼인경력 - 청구인 : 초혼 - 배우자 : 재혼(이혼) ○ 혼인 및 입국 경위 - 청구인은 배우자가 베트남 여행시 만나 2004. 12. 29. 혼인신고 후 2005. 10. 8. 자녀 양○○을 베트남에서 출산 후 2007. 6. 28. 입국하여 2007. 6. 29. 외국인 등록을 하였고, 등록 후에도 입출국을 반복하다가 2008. 1. 3. 청구인과 출국 후 자주 한국과 베트남을 왕래하였음 ○ 혼인 생활실재(혼인의 진정성 여부) - 청구인은 63차례 입출국을 하였고, 2005. 6. 22.부터 주로 베트남에서 남편과 언니가 하는 호텔과 여행관련 업무를 도우면서 생활하였으며, 한국에 입국시에도 주로 호텔에서 거주하면서 배우자와 같이 여행객을 모집하였다고 진술함 - 배우자가 베트남에서 청구인의 언니와 같이 호텔과 여행업을 운영하다가, 현재는 배우자의 병으로 언니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부부는 이전의 수입으로 생활하면서 청구인의 귀화허가를 기다리고 있다고 진술함 - 자녀 양○○, 양○○은 베트남에서 출산하여 현재 청구인의 모가 베트남에서 양육하고 있고, 대사관에서 출생신고 하였으며, 한국에 입국한 기록은 없음 - 배우자는 현재 대장암 3기(청구인 진술)로 캄보디아로 2015. 7. 7. 출국 후 현재까지 캄보디아에서 병 치료 중이고 청구인도 현재 베트남 부모님을 통해서만 연락을 할 수 있다고 진술함 - 청구인은 현재 특별한 연고가 없는 ○○시 ○○읍에 거주하면서 지병(심장)을 치료하면서 전북 ○○에 있는 시부모와 자주 왕래하고 있다고 진술함 - 청구인의 시아버지 양○○와 통화시 아들과는 연락이 안된지 오래되었으며, 청구인은 2016년 7월에 ○○에 와서 알아듣지 못할 말만 하고 가고 그 이후로 연락이 없었고, 2016. 11. 30. 조사자가 전화할 것이라고 연락이 왔다고 함 - 아들은 셋째 손녀 양○○을 출산하고 정관수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손녀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의문이 들었다고 진술함 아. 청구인과 배우자의 2007년 이후 출입국기록은 다음과 같고, 이에 따르면 청구인과 배우자의 출국 또는 입국이 같은 날은 ‘2008. 1. 3.(출국)’, ‘2008. 10. 14.(출국)’, ‘2010. 10. 28.(출국)’, ‘2010. 10. 28.(출국)’, ‘2013. 1. 28.(입국) 및 2013. 2. 3.(출국)’이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129903"> - 다 음 - ┌──┬─────────────┬─────────────────┐ │구분│청구인 │배우자 │ ├──┼──────┬──────┼──────┬──────────┤ │1 │입국일자 │출국일자 │입국일자 │출국일자(목적지) │ ├──┼──────┼──────┼──────┼──────────┤ │2 │2007.6.28. │2007.7.4. │2007.6.26. │2008.1.3. │ ├──┼──────┼──────┼──────┼──────────┤ │3 │2007.7.18. │2007.10.12. │2008.1.14. │2008.3.4. │ ├──┼──────┼──────┼──────┼──────────┤ │4 │2007.10.20. │2007.12.13. │2008.3.14. │2008.3.28. │ ├──┼──────┼──────┼──────┼──────────┤ │5 │2007.12.17. │2008.1.3. │2008.4.15. │2008.4.20. │ ├──┼──────┼──────┼──────┼──────────┤ │6 │2008.1.30. │2008.2.18. │2008.5.23. │2008.5.27. │ ├──┼──────┼──────┼──────┼──────────┤ │7 │2008.5.18. │2008.6.17. │2008.6.15. │2008.6.25. │ ├──┼──────┼──────┼──────┼──────────┤ │8 │2008.7.17. │2008.8.18. │2008.7.8. │2008.7.9. │ ├──┼──────┼──────┼──────┼──────────┤ │9 │2008.9.13. │2008.10.14. │2008.7.22. │2008.7.25. │ ├──┼──────┼──────┼──────┼──────────┤ │10 │2009.3.18. │2009.3.23. │2008.8.3. │2008.8.6. │ ├──┼──────┼──────┼──────┼──────────┤ │11 │2009.5.5. │2009.5.12. │2008.8.22. │2008.8.28. │ ├──┼──────┼──────┼──────┼──────────┤ │12 │2009.8.23. │2009.9.4. │2008.9.8. │2008.9.18. │ ├──┼──────┼──────┼──────┼──────────┤ │13 │2010.1.8. │2010.1.19. │2008.10.9. │2008.10.14. │ ├──┼──────┼──────┼──────┼──────────┤ │14 │2010.2.9. │2010.2.27. │2009.3.2. │2009.11.29. │ ├──┼──────┼──────┼──────┼──────────┤ │15 │2010.9.21. │2010.10.28. │2009.12.7. │2009.12.17. │ ├──┼──────┼──────┼──────┼──────────┤ │16 │2011.2.1. │2011.2.14. │2010.1.6. │2010.5.14. │ ├──┼──────┼──────┼──────┼──────────┤ │17 │2011.7.1. │2011.7.20. │2010.5.25. │2010.6.2. │ ├──┼──────┼──────┼──────┼──────────┤ │18 │2012.3.2. │2012.3.27. │2010.7.4. │2010.7.19. │ ├──┼──────┼──────┼──────┼──────────┤ │19 │2013.1.28. │2013.2.3. │2010.9.27. │2010.10.3. │ ├──┼──────┼──────┼──────┼──────────┤ │20 │2013.4.29. │2013.5.20. │2010.10.18. │2010.10.28. │ ├──┼──────┼──────┼──────┼──────────┤ │21 │2013.6.4. │2013.6.16. │2010.12.3. │2011.2.25.(중국) │ ├──┼──────┼──────┼──────┼──────────┤ │22 │2013.6.23. │2013.7.21. │2011.2.27. │2011.3.20.(캄보디아)│ ├──┼──────┼──────┼──────┼──────────┤ │23 │2013.10.9. │2013.10.22. │2012.2.16. │2012.3.8. │ ├──┼──────┼──────┼──────┼──────────┤ │24 │2013.12.25. │2013.12.28. │2012.3.23. │2012.4.10.(캄보디아)│ ├──┼──────┼──────┼──────┼──────────┤ │25 │2014.3.1. │2014.4.3. │2012.4.20. │2012.4.28. │ ├──┼──────┼──────┼──────┼──────────┤ │26 │2014.6.27. │2014.7.11 │2012.5.13. │2012.5.28. │ ├──┼──────┼──────┼──────┼──────────┤ │27 │2014.11.23. │2014.12.31. │2013.1.28. │2013.2.3. │ ├──┼──────┼──────┼──────┼──────────┤ │28 │2015.3.3. │2015.3.18. │2013.3.10. │2015.7.7.(캄보디아) │ ├──┼──────┼──────┼──────┼──────────┤ │29 │2015.5.14. │2015.6.1. │2017.3.18. │- │ ├──┼──────┼──────┼──────┼──────────┤ │30 │2016.5.24. │2016.6.14. │- │- │ ├──┼──────┼──────┼──────┼──────────┤ │31 │2016.6.21. │2016.7.2. │- │- │ ├──┼──────┼──────┼──────┼──────────┤ │32 │2016.7.11. │2017.1.15. │- │- │ ├──┼──────┼──────┼──────┼──────────┤ │33 │2017.3.18. │2017.4.12. │- │- │ ├──┼──────┼──────┼──────┼──────────┤ │34 │2017.4.22. │- │- │- │ └──┴──────┴──────┴──────┴──────────┘ ※ ()이외의 목적지는 모두 베트남임 </img> 자. 청구인은 양○○과 양○○의 베트남 성명이라는 취지로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급한 HAN ○○○○(2005. 10. 8.생, 여)과 HAN ○○○○(2011. 9. 1.생, 여)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원을 제출하였고, 위 기록에 따르면 HAN ○○○○은 16회, HAN ○○○○ 9회 대한민국에 출입하였으며, 자녀들의 대한민국 체류 기간 내에 청구인 부부의 출입국 기록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129939"></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129941"> - 다 음 - ┌─────┬─────┬────┬────────────────────┬────────────────┐ │입국 │출국 │체류기간│청구인 │배우자 │ ├─────┼─────┼────┼────────────────────┼────────────────┤ │2008.8.26.│2008.9.25.│약 1개월│2008.8.18.~2008.9.13. 출국상태 │2008.8.28.~2008.9.8. 출국상태 │ │ │ │ │ ├────────────────┤ │ │ │ │ │2008.9.18. 출국 │ ├─────┼─────┼────┼────────────────────┼────────────────┤ │2008.10.21│2009.1.14.│약 3개월│2008.10.14.~2009.3.18. 출국상태 │2008.10.14.~2009.3.2. 출국상태 │ │. │ │ │ │ │ ├─────┼─────┼────┼────────────────────┼────────────────┤ │2009.1.27.│2009.4.6. │약 2개월│2008.10.14.~2009.3.18. 출국상태 │2008.10.14.~2009.3.2. 출국상태 │ │ │ │ ├────────────────────┼────────────────┤ │ │ │ │2009.3.23.~2009.5.5. 출국상태 │2009.11.29. 출국 │ ├─────┼─────┼────┼────────────────────┼────────────────┤ │2009.5.28.│2010.2.23.│약 9개월│2009.5.12. ~ 2009.8.23. 출국상태 │2009.11.29. ~ 2009.12.7.출국상 │ │ │ │ ├────────────────────┤태 │ │ │ │ │2009.9.4. ~ 2010.1.8. 출국상태 ├────────────────┤ │ │ │ ├────────────────────┤2009.12.17.~2010.1.6. 출국상태 │ │ │ │ │2010.1.19. ~ 2010.2.9. 출국상태 │ │ ├─────┼─────┼────┼────────────────────┼────────────────┤ │2010.3.23.│2010.8.5. │약 4개월│2010.2.27.~2010.9.21. 출국상태 │2010.5.14.~2010.5.25. 출국상태 │ │ │ │ │ ├────────────────┤ │ │ │ │ │2010.6.2.~ 2010.7.4. 출국상태 │ │ │ │ │ ├────────────────┤ │ │ │ │ │2010.7.19. 출국상태 │ ├─────┼─────┼────┼────────────────────┼────────────────┤ │2011.1.12.│2011.1.21.│9일 │2010.10.28.~2011.2.1. 출국상태 │국내체류중 │ ├─────┼─────┼────┼────────────────────┼────────────────┤ │2011.5.26.│2011.6.3. │9일 │2011.2.14.~2011.7.1. 출국상태 │2011.3.20.~2012.2.16. 출국상태 │ ├─────┼─────┼────┼────────────────────┤ │ │2012.1.13.│2012.2.5. │24일 │2011.7.20.~2012.3.2. 출국상태 │ │ ├─────┼─────┼────┼────────────────────┼────────────────┤ │2012.6.3. │2012.7.20.│약 2개월│2012.3.27.~2013.1.28. 출국상태 │2012.5.28.~2013.1.28. 출국상태 │ ├─────┼─────┼────┤ │ │ │2012.12.22│2012.12.30│8일 │ │ │ │. │. │ │ │ │ ├─────┼─────┼────┼────────────────────┼────────────────┤ │2013.7.5. │2013.7.21.│16일 │국내체류중 │국내체류중 │ │ │ │ │(2013.6.23. 국내 입국, 2013.7.21. 출국) │ │ ├─────┼─────┼────┼────────────────────┤ │ │2013.12.30│2014.1.7. │8일 │2013.12.28.~2014.3.1. 출국상태 │ │ │. │ │ │ │ │ ├─────┼─────┼────┼────────────────────┤ │ │2014.12.23│2015.1.6. │15일 │2014.12.31.~2015.3.3. 출국상태 │ │ │. │ │ │ │ │ ├─────┼─────┼────┤ │ │ │2015.2.24.│2015.2.26.│3일 │ │ │ ├─────┼─────┼────┼────────────────────┼────────────────┤ │2016.12.25│2017.1.1. │8일 │국내체류중 │2015.7.7.~2017.3.18. 출국상태 │ │. │ │ │ │ │ ├─────┼─────┼────┼────────────────────┼────────────────┤ │2017.5.11.│2017.5.19.│9일 │국내체류중 │국내체류중 │ └─────┴─────┴────┴────────────────────┴────────────────┘ ○ HAN ○○○○(2005. 10. 8.생, 여) ┌─────┬─────┬────┬────────────────┬───────────────┐ │입국 │출국 │체류기간│청구인 │배우자 │ ├─────┼─────┼────┼────────────────┼───────────────┤ │2012.1.13.│2012.2.5. │24일 │2011.7.20.~2012.3.2. 출국상태 │2011.3.20.~2012.2.16. 출국상태│ ├─────┼─────┼────┼────────────────┼───────────────┤ │2012.6.3. │2012.7.20.│약 2개월│2012.3.27.~2013.1.28. 출국상태 │2012.5.28.~2013.1.28. 출국상태│ ├─────┼─────┼────┤ │ │ │2012.9.23.│2012.10.2.│11일 │ │ │ ├─────┼─────┼────┤ │ │ │2012.12.22│2012.12.30│9일 │ │ │ │. │. │ │ │ │ ├─────┼─────┼────┼────────────────┼───────────────┤ │2013.7.5. │2013.7.12.│7일 │국내체류중 │국내체류중 │ ├─────┼─────┼────┼────────────────┼───────────────┤ │2013.12.30│2014.1.11.│12일 │2013.12.28.~2014.3.1. 출국상태 │국내체류중 │ │. │ │ │ │ │ ├─────┼─────┼────┼────────────────┼───────────────┤ │2014.12.23│2015.1.6. │15일 │2014.12.31.~2015.3.3. 출국상태 │국내체류중 │ │. │ │ │ │ │ ├─────┼─────┼────┼────────────────┼───────────────┤ │2016.12.25│2017.1.1. │8일 │국내체류중 │2015.7.7.~2017.3.18. 출국상태 │ │. │ │ │ │ │ ├─────┼─────┼────┼────────────────┼───────────────┤ │2017.5.11.│2017.5.19.│9일 │국내체류중 │국내체류중 │ └─────┴─────┴────┴────────────────┴───────────────┘ ○ HAN ○○○○(2011. 9. 1.생, 여) </img> 차. HAN ○○○○(2005. 10. 8.생)과 HAN ○○○○(2011. 9. 1.생)의 위 자.항 출입국기록이 청구인과 배우자의 자녀인 양○○과 양○○의 출입국기록이 맞는지 여부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확인요청에 대해 피청구인은 HAN ○○○○(2005. 10. 8.생)은 ○○시 ○○구청에서 2015. 2. 9. 출생에 의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하여 HAN ○○○○(2005. 10. 8.생)과 양○○은 동일인으로 확인된다고 하였고, HAN ○○○○(2011. 9. 1.생)은 위와 같은 통보가 없어 양○○과 동일인인지 확인할 수 없다고 하였다. 카. 주캄보디아대사는 2017. 7. 13. 우리 위원회에 배우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를 송부하였다. - 다 음 - ○ 배우자(양○○)의 수감내용 - 기간 : 2016. 5. 29.부터 2017. 3. 1.까지 - 장소 : 캄보디아 ○○주 교도소 - 죄명 : 사기(3,500만원) 타. 피청구인은 2016. 12. 20. 청구인에게 귀화허가를 통지하였으나, 실태조사 결과 ‘정상적인 혼인생활 요건미비’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이를 번복하여 2017. 1. 1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적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신청을 받으면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귀화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한 후 그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귀화를 허가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일반귀화 요건)에 따르면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하여서는 제6조(간이귀화 요건)나 제7조(특별귀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제1호),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제2호), 품행이 단정할 것(제3호),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제4호),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제5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국적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국적은 국민의 자격을 결정짓는 것이고, 이를 취득한 사람은 국가의 주권자가 되는 동시에 국가의 속인적 통치권의 대상이 되므로, 귀화허가는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국적법 등 관계법령 어디에도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권리를 부여하였다고 볼 만한 규정이 없는바, 이와 같은 귀화허가의 근거 규정의 형식과 문언, 귀화허가의 내용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청구인은 귀화신청인이 법률이 정하는 귀화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귀화를 허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재량권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이러한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 귀화허가 취소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배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이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서 위법하다.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두19069 판결 등 참조). 피청구인은 청구인 자녀들이 한 번도 국내에 입국하지 않았고 청구인의 시부가 배우자는 정관수술을 하였다고 말한 점, 배우자가 출국한 후 청구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점, 청구인과 배우자가 베트남에 출국해 있는 기간이 많았고, 그 기간도 서로 다른 점을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들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인의 자녀들이 한 번도 국내에 입국하지 않았고, 청구인의 시부가 배우자는 정관수술하여 아기를 가질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진술한 것을 피청구인이 처분근거로 든 것은 양○○, 양○○이 청구인과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판단 것으로 보이나, ① 배우자가 전 부인과의 사이에서 3명의 딸이 있는 것과 관련해 전 부인이 더 이상 자녀를 낳지 않기 원해 시부모에게 배우자가 정관수술하였다고 말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진술에 신뢰가 가지 않는다 할 수 없고, 설사 그와 같은 진술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자녀가 배우자와 혈연관계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며 정상적인 혼인관계의 유지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정인 점, ② 청구인이 HAN ○○○○과 HAN ○○○○의 인적사항으로 매년 1회 이상 한국에 출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 출입국 기록을 제출한 것과 관련해 피청구인은 HAN ○○○○과 양○○은 동일인임이 확인된다고 하였고, 동일인임이 확인된 언니 양○○(HAN T○○○○)의 출입국 기록상 내역이 HAN ○○○○과 많은 부분 같으며, 가족관계증명서상 양미경의 생년월일이 HAN ○○○○의 것과 동일한 점에 비추어 HAN ○○○○(2011. 9. 1.생)과 양○○은 동일인이라 충분히 추정되는바, 자녀들이 한 번도 국내에 입국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는 피청구인이 이중국적자인 자녀들의 베트남 인적사항으로 출입국 기록을 조사하지 않은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실태조사 당시 배우자는 캄보디아 교도소에 1년 가까이 수감되어 있는 상태여서 배우자와 연락이 안된다고 말한 청구인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뿐, 혼인생활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닌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사유들은 정상적인 혼인생활이 아니라고 볼 근거가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이 2007년 한국에 입국한 이래 청구인과 배우자는 수 십 차례 출입국을 하였고, 이러한 부부의 빈번한 출입국이 대부분 서로 다른 시기에 이루어져 국내에 머무는 기간이 동일하지 않으나, 이는 청구인 부부가 베트남을 중심으로 국제결혼 사업을 하여 온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여지며, 청구인과 배우자가 네 차례 출국일자가 같은 기록이 있고, 2013년도에는 동일한 날짜에 입국(2013. 1. 28.)과 출국(2013. 2. 3.)을 한 사실이 있어 이들이 전적으로 개별·독립적인 생활을 해왔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현대 사회에서 당사자들의 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라 상시적으로 동거하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도 흔하므로, 상시적인 동거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혼인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결정적인 사정이 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또한 양○○과 양○○이 태어나고 자라는 약 10년 동안 청구인과 두 아이가 서로 다른 날짜에 한국에 출입국을 하여, 서로 다른 시기에 국내에서의 체류를 하여온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은 자녀들이 병치레로 한국에 와야 할 일이 많았고, 청구인과 배우자의 국제결혼 사업으로 인해 지인에게 자녀들의 돌봄을 부탁하였다고 한 사정이 있다고 하고 있으며, 다른 반증이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과 자녀들의 출입국 상태만으로는 청구인과 배우자가 혼인한 이후 자녀로 공부에 등재된 양○○과 양○○을 부정하거나, 청구인이 자녀들을 전혀 양육하고 있지 않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근거로 삼은 사유는 부실한 실태조사결과 인정된 것이거나 혼인관계의 유지 여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실로 인정된 것이고,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청구인과 배우자가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므로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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