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보세공장 제조물품 포장재(Liner)는 반입확인서는 발급가능
요지
<질의요지> 보세공장 제조물품 포장재(Liner)는 반입확인서는 발급가능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동사는 반도체 제조관련 화학제품 및 포장용기(Liner*) 등을 수입하여 제조 또는 원상태로 반도체 공장에 납품 ㅇ 보세공장에 반입후 동 용기로 화학원재료를 포장하여 최종 사용자인 타 보세공장에 수출용원재료로 공급되고 있음 ㅇ 타 보세공장에서는 포장용기를 제거한 후 내용물인 화학원재료로 물품을 제조하여 수출 * Liner: Film으로 제조된 플라스틱 용기 - 용도: 반도체 또는 FPD panel제조에 사용되는 화학원재료의 포장용기로 화학원재료를 생산하는 보세공장에 원상태 공급 - 사용목적: 화학원재료를 철재 캔이나 병에 직접 담을 경우 발생하는 화학반응을 피하고자 반응성이 적은 필름재질의 Liner에 충전 ▶ 질의: 동사에서 수입하여 보세공장에 원상태 공급하는 포장용기인 Liner에 대하여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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