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창고내 장치된 액체화물에 대한 보수작업 범위
요지
<질의요지> 창고에 장치중인 수입물품(휘발유)에 내국물품인 MTBE(첨가제를 혼합하는 작업이 보수작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 <상세내용> □ 갑론 : 보수작업으로 볼 수 있다. ㅇ 관세법 제158조 제1항에서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하여는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수작업과 그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포장을 바꾸거나 구분·분할·합병 기타 비슷한 보수작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보세화물관리에관한고시 제17조 내지 제19조에서 구체적으로 이를 규정하고 있는데, ㅇ 본 건의 경우,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휘발유 : HS 2710.11-1000)에 대하여 산소함유량 증가를 위한 첨가제(MTBE : HS2909.19-2000)를 투입함으로써 당초 수입물품의 성상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 첨가제와 관련한 규격만 변화될 뿐 HS가 변경되지 아니하므로 보수작업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 아니며, ㅇ 보세화물관리에관한고시 제17조 제2호에 열거된 작업대상은 예시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예시에 맞지않는 작업이라 하여 이 규정과 배치된다고 함은 이 규정의 합목적성을 이해하지 못한 판단으로 보여지고, 또한 후단부에 이와 유사한 작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동 고시 제19조의 보수작업의 한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며, ㅇ 또한 동 고시 제19조 제1항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HS 상품분류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아야 하고 각호에서 정하는 작업이면 보수작업의 대상으로 보여지는데, ㅇ 본 건의 경우, 당초 수입물품의 HS를 변경시키지 않고 단지 석유품질검사 기준에 부합하는 물품의 상품성 향상을 위한 첨가작업이므로 제2호에서 규정한 개수작업의 범위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ㅇ 따라서, 본 건의 경우처럼 보세구역에 장치된 석유류 제품에 MTBE 투입작업은 보수작업 승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을론 : 보수작업으로 볼 수 없다. ㅇ 관세법 제158조 제1항 보수작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 본 건은 보세창고에 장치된 외국물품에 내국물품인 첨가제를 혼합함으로써 과세물건에 대한 중량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장치된 물품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수작업이 아니다. - 본 건은 보세창고에 장치된 외국물품(휘발유 : HS2710.11-1000)에 내국물품인 첨가제(MTBE : HS2909.19-2000)를 혼합하여 장치된 물품의 산소함유량이 증가됨으로 인해 장치된 물품의 성질이 변한다. ㅇ 보세화물관리에관한고시 제17조 및 제19조에 해당되지 않는다. - 본 건은 동 고시 제17조 제2호에 규정된 통관을 위한 보수작업이 아니다. 단지, 석유사업법에 의한 품질기준에 미달한 불합격 물품을 동 기준에 맞추기 위한 작업이며, 동 고시 제19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상품성 향상을 위한 개수작업도 아니다. - 관세법에 의한 보수작업과 석유사업법상의 품질기준에 맞추기 위한 첨가제의 혼합 작업은 전혀 다른 별개의 사안으로 보아야 한다. ㅇ 관세법 제183조의 「보세창고」에 대한 규정에 위배된다. - 휘발유에 첨가제를 혼합하여 ""Alcohol Mogas""를 생산(수출)하는 본 건과 같은 작업은 제조·가공으로 본다는 본청의 유권해석이 있었으며 【①청수출47330-7040호, 2001. 10. 19 ②청수출47330-7032호, 2001. 10. 17 참조】, - 본 건을 보수작업 대상으로 보면 보세창고에서 제조·가공 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세법 제183조의 보세창고는 외국물품 또는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장치한다는 법 규정에 위배된다.□ 우리세관 의견 : 을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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