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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귀화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1984년생, 중국 국적, 여)은 2023. 5. 19. 피청구인에게 「국적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간이귀화허가 신청(이하‘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4. 11. 25. 청구인에게 ‘범죄 및 수사경력, 법 준수의식 미흡’을 이유로 같은 법 제5조제3호에 근거하여 귀화허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신청 후 청구인이 키우던 개가 이웃집 사람을 공격하였고,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은 과실치상으로 벌금처분을 받게 되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을 일탈·남용하여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간이귀화 신청자는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청구인은 벌금 납부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국적법」 제5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1호다목에 따른 ‘품행 단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점, 위 벌금형에 이르게 된 행위가 이 사건 신청을 하고 10일도 지나지 않은 2023. 5. 28. 대한민국 법령을 위반하여 이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은 영주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계속적인 국내 체류 및 경제활동 등이 가능한 점, 「국적법」은 신청의 횟수 등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추어 재차 귀화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다. 4. 관계법령 국적법 제4조, 제5조, 제6조 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의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외국인등록기록표, 혼인관계증명서, 약식명령, 귀화심사결정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9. 6. 19. 대한민국 국민 A와 혼인한 후 2009. 7. 23. 국민의배우자(F-2-1)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2. 7. 11.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였으며, 2013. 10. 23. 영주(F-5) 자격으로 변경하여 국내에 체류 중이다. 나. 청구인은 2015. 4. 1. 위 A와 합의이혼한 후 2021. 3. 17. 대한민국 국민 B와 재혼을 하였고, 위 B 사이에 자녀 1명(2022년생, 남)을 출생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3. 7.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2023고약****)을 선고받았고, 2023. 8. 11.자로 그 형이 확정되었으며, 2023. 8. 7.자로 위 벌금 100만원을 납부하였다. - 다 음 - ○ 사건 : 2023고약**** 과실치상 ○ 피고인 : C, 무직 - 등록기준지 : 외국 중국 ○ 주형 :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23. 5. 28. 평택시 소재 주거지에서 개를 키우며 관리하던 중 현관문을 연 과실로 개가 현관문 밖으로 나와 때마침 24층 복도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오른발 허벅지 부위를 물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리이음뼈(골반대) 부분의 열린상처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적용법령 : 「형법」 제266조제1항,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라. 피청구인의 2024. 3. 27.자 청구인에 대한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7993193"> - 다 음 - ─────┬───────┬───────────────────────────────── 위반사실│위반규정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 ├───────┼───────────────────────────────── │위반기간 │ - ├───────┼──┬─────────┬──────────────────── │과거 범법사실 │0건 │위반사실 인정여부 │시인 ─────┼───────┴──┴─────────┴──────────────────── 위반내용│- 용의자는 영주(F-5) 자격을 취득하여 체류 중인 자로, │- 2023. 7.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으로부터 과실치상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 │고, 2023. 8. 7. 완납 │- 상기 범죄 관련, 형사범 초범이고 영주권자로 「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2항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에 의거 강제퇴거대상이 아니며, 같은 법 제89조제2항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의2에 의거 영주자격 취소 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상기인은 준법서약서 징구 후 경고 조치 함이 좋겠음 ─────┴───────────────────────────────────────── </img> 마. 청구인은 2023. 5. 1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의 귀화심사결정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심사의견 : 부적격 ○ 신청인의 형사법위반에 대한 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품행단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신청인은 거주기간, 혼인의 진정성, 생계유지능력 및 기본소양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품행단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 위반(과실치상, 2023. 8. 7. 벌금 100만원 납부필), 경고 □ 심사결정 : 불허(사유: 범죄 및 수사경력, 법준수의식 미흡) ○ 신청인은 국민과 혼인을 하고 국내에 체류하고 있으며,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등 혼인의 진정성이 인정되고, ○ 종합평가에 합격하여 기본소양 요건을 충족하나, - 2023. 7. 21. 수원평택지원에서 과실치상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는 등 품행단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국적법」 제5조제3호에 의거 귀화를 불허함 바. 피청구인은 2024. 11. 25. 청구인에게 ‘범죄 및 수사경력, 법 준수의식 미흡’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적법」 제4조제1항·제2항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고,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신청을 받으면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귀화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한 후 그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귀화를 허가하며, 같은 법 제5조에 따르면,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하여서는 제6조(간이귀화 요건)나 제7조(특별귀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제3호)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국적법」 제6조제2항에 따르면,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제1호)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5조제1호 및 제1호의2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 「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르면 법 제5조제3호에서‘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이란 귀화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이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 벌금을 납부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다목)’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로서 법무부장관이 해당 외국인의 법령 위반행위를 한 경위·횟수, 법령 위반행위의 공익 침해 정도,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한 정도, 인도적인 사정 및 국익 등을 고려해 품행이 단정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제1호), 귀화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이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이 해당 외국인의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위나 그로 인한 공익 침해 정도,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한 정도, 인도적인 사정 및 국익 등을 고려해 품행이 단정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국적은 국민의 자격을 결정짓는 것이고, 이를 취득한 사람은 국가의 주권자가 되는 동시에 국가의 속인적 통치권의 대상이 되므로, 귀화허가는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국적법」 등 관계법령 어디에도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권리를 부여하였다고 볼 만한 규정이 없는바, 이와 같은 귀화허가의 근거 규정의 형식과 문언, 귀화허가의 내용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청구인은 귀화신청인이 법률이 정하는 귀화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귀화를 허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재량권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두19069 판결 등 참조), 「국적법」 제5조제3호가 정한 일반귀화의 요건인 ‘품행이 단정할 것’이란 해당 외국인의 성별, 연령, 직업, 가족, 경력, 전과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그를 우리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하여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데 지장이 없는 품성을 갖추고 행동을 할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은 2023. 7.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으로부터 과실치상의 죄로 「형법」 제266조제1항에 따라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바, 이는 「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1호다목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 벌금을 납부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귀화의 요건인 ‘품행이 단정할 것’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고, 위 벌금형에 이르게 된 행위가 이 사건 신청을 하고 10일도 지나지 않은 시기에 발생하여 청구인의 위반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청구인은 영주(F-5) 체류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계속적인 국내체류 또는 경제활동이 불가능하다거나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등의 피해를 입을 우려는 없어 보이는 점, ③ 「국적법」은 귀화허가 신청의 횟수 등에 대하여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이후 자신의 품행이 단정함을 입증하는 등 귀화허가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받을 수 있는 점, ④ 귀화허가는 국민으로서 법적 지위를 설정하는 행위로서 고도의 정책적 판단을 수반하는 것으로 피청구인에게는 귀화허가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되는 점, ⑤ 그 밖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관계를 오인하였다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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