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보세창고 물품반입 정지처분 가능 여부 질의

요지

<질의요지> 보세구역 내 수입신고 수리전 무단반출에 대한 보세창고 물품반입 정지처분 가능여부 <상세내용> ○ 수입신고 후 무단반출에 대한 적발 시 (사례1, 사례2 참고) - 보세창고 행정제재를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고시」제18조(반입정지 등과 및 특허의 취소) 제2항의 제6호*를 적용하여 보세구역 물품반입 정지 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 운영인 또는 그 종업원의 관리소홀로 해당 보세구역에서 밀수행위가 발생한 때 <사례1> ▶ 수입신고 하였으나 검역불합격 물품을 보세구역 내에서 무단반출 ▶ 화주는 처벌하였으나(관세법 제270조2항 적용) 보세구역 운영인 및 그 종업원은 무혐의 처리 <사례2> ▶ 수입신고 하였으나 수입신고 수리전 무단반출 ▶ 화주는 처벌하였으나(관세법 제276조2항5호 적용) 보세구역 운영인 및 그 종업원은 무혐의 처리

연관 문서

kcs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