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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보세판매장 미판매 재고물품 수입 관련

요지

<질의요지> - 해외공급자의 국내지사에서 보세판매장에 공급한 외국물품이 미판매되어 재고가 발생할 경우 국내로 수입통관이 가능한 지 여부- 해외공급사의 국내지사가 최초 국내로 반입시 CITES허가를 받아 보세판매장 운영인에게 공급한 CITES가공품(의류제품)이 미판매되어 국내로 수입시 또 다시 CITES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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