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보세판매장 반입물품 반품 시에는 수입통관절차로 처리
요지
<질의요지> 보세판매장 반입물품 반품 시에는 수입통관절차로 처리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보세판매장에 반입되는 내국물품에 대해 환급고시 제5장제1절에 근거하여 반입확인서(제2-3호서식)를 발급받아 관세환급에 사용하고 있음 ㅇ 면세점 반입물품이 판매되지 않아 반품되는 경우에는 반입확인서를 정정하여야 하는데 미환급된 반입확인서의 경우에는 정정신청을 하면 되나, ㅇ 기(旣) 환급된 반입확인서의 경우에는 환급받은 부분에 대해 추징을 위하여, 최근에 세관에서 수입신고없이 환급심사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수입신고를 하는 것보다 절차가 복잡해지고 시간이 오래 걸리며, 추징 가산금까지 납부하고 있음 ▶ 질의 ㅇ 면세점 반입물품중 기환급된 반입확인서 발급물품을 국내로 다시 반품하는 경우 수입신고의 절차를 거쳐 추징금을 납부한 후 반품이 가능한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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