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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보세판매장 반입신고 관련 질의

요지

<질의요지> 수입통관 된 물품을 국내유통 목적으로 매입 후 보세판매장에 납품하는 경우 - 동 거래물품 입고 시 어떤 물품의 종류(환급대상 수입품, 비환급대상 수입품, 내국물품)에 해당 되는지 - 반입 등 업무처리절차 <상세내용> 상세내용은 붙임(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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