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판매장 제도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관련 질의
요지
<질의요지> 특허보세구역인 보세판매장의 국산품매장에서 내국인에게 국산품을 판매하고, 구매자와 다른 외국인명의로 판매된 것으로 구매자 관리대장에서 기록관리한 사실이 있는바, 동 위반사항이 관세법 제277조 제1항 제 1호(과태료)에 규정한 "특허보세구역의 특허사항"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상세내용> 1. 보세판매장 제도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관련입니다.2. 금년 2.12 - 2.28일 기간동안 실시한 보세판매장 운영실태 점검결과 서울소재 5개 시내면세매점에서 내국인에게 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국산품을 판매하고 구매자와 다른 외국인명의로 구매자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한 사실이 적발되어 「보세판매장운영에관한고시」 제 5조1항 및 제 17조 규정 위반으로 관할세관(서울세관)에서 주의 또는 경고 등의 제재조치를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3. 상기 동 위반사항에 대하여 주의 또는 경고 등의 제재조치와는 별도로 관세법 제277조 제1항 제1호(과태료 부과)규정을 준용하여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론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조속한 시일내에 회신을 바랍니다.- 다 음 -□ 쟁점가) 갑론 : 특허위반사항에 해당하므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함○ 관세법 제277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특허보세구역의 특허사항""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지는 않으나, 동법에서의 특허사항이란 세관장이 설영특허시 교부한 특허장의 모든내용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동 특허장에는 관세법 및 보세판매장운영에관한고시를 준수하도록 특허조건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관세법 및 관련고시를 위반하였다면 이는 당연히 특허사항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함.※ 이 경우 과거의 여러차례에 걸친 위반행위가 있었을시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법에 대하여- 판매행위가 행해진 때마다 1회의 행정질서 위반으로 간주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할지(판매행위는 교환권 1매당 1회의 판매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 모든 위반사항이 과거 일정기간동안 이루어진 사항이고 장래의 행정질서 확립을 위하여 과거위반사항을 1회의 행정질서위반으로 보아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할지 여부나) 을론 : 특허사항의 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의가 없으므로 특허사항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음.○ 행정벌을 과함에 있어서도 당연히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나 관세법 제277조 제1항 및 관세법에 의한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세칙 별표에서는 과태료부과대상을 단순히 ""특허보세구역의 특허사항위반"" 이라고 포괄적으로만 규정하고, 동 ""특허사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인 정의가 없으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음.(만약 특허장상의 모든 내용을 특허사항으로 보아 특허조건위반에 대하여도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사소한 고시나 명령 위반으로 주의, 경고처분시 모두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다) 관세청의견 : 을론
연관 문서
kcs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