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허가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청구외 차○○와 안○○가 2010. 1. 15. 중국 국적 조선족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귀화한 자들인데 결혼 후 6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자, 청구외 안○○의 남동생과 탈북여성 사이에 1999. 7. 8. 태어난 청구인을 입양의 의사로 1999. 8. 8. 친자로 출생신고 하였는바, 청구인은 법적으로 유효한 청구외 차○○와 안○○의 양자이므로 「국적법」제7조제1항의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에 해당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법령상 근거가 없는 유전자감정결과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요구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고 있는 것은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중국법상 입양의 의사로 청구인을 친자로 출생신고 했을 경우 청구인과 청구외 차○○, 안○○의 사이에 유효한 입양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 다른 객관적ㆍ구체적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피청구인은 귀화를 허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재량권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국적법」제7조제1항의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유전자감정결과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라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국적법」제7조제1항의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거나 재량권을 현저히 잘못 행사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1999. 7. 8.생)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자로서 2012. 2. 13.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2. 4. 3.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2014. 4. 29. 일반연수(D-4)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였으며, 2014. 3. 11. 피청구인에게「국적법」제7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4. 4. 4. 청구인에게 ‘요건미비, 입증부족’의 사유로 청구인에게 귀화허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외 차○○와 안○○는 2010. 1. 15. 중국 국적 조선족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귀화한 자들인데 결혼 후 6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자, 청구외 안○○의 남동생과 탈북여성 사이에 1999. 7. 8. 태어난 청구인을 입양의 의사로 1999. 8. 8. 친자로 출생신고 하였는바, 청구인은 법적으로 유효한 청구외 차○○와 안○○의 양자이므로 「국적법」제7조제1항의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에 해당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법령상 근거가 없는 유전자감정결과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요구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고 있는 것은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차○○의 친자가 아니고 법률로 정해진 입양절차를 통하여 청구외 차○○와 모자관계를 형성한 사실이 없어 「국적법」제7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못함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이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국제사법 제40조, 제43조 국적법 제4조, 제5조, 제7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록외국인기록표, 국적신청자 실태조사보고서, 귀화심사결정서, 귀화불허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1999. 7. 8.생)은 중국 국적자로서 2012. 2. 13.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2. 4. 3.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2014. 4. 29. 일반연수(D-4)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였으며, 2012. 3. 29. 피청구인에게「국적법」제7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6. 5. 청구인에게 ‘요건미비’의 사유로 청구인에게 귀화허가 거부처분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작성한 2013. 4. 29.자 귀화심사결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귀화종류 : 특별귀화 ○ 외국명 : AN ○○ ○ 한국명 : 안○○ ○ 생년월일 : 1999. 7. 8. ○ 국적 : 중국 ○ 심사의견 - 청구인은 2010. 1. 15. 귀화허가를 받은 차○○(1971. 1. 3.생, 여, 생존)의 친자라고 신청하고 2012. 4. 3. 외국인등록을 하였으며 신청 당시 15세 미만으로 필기 및 면접시험에 면제되었으나, 출생증명서가 아닌 예방접종표를 제출하여 유전자감정이나 출생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자, 사실은 청구인이 차○○의 친자가 아닌 태어나자마자 데려다 키운 자식이라는 진술서를 차○○가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은 차○○의 친자가 아니며 적법절차에 따른 입양도 아니므로 귀화를 불허함이 좋겠음 다. 청구인은 2014. 3. 11. 피청구인에게「국적법」제7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재차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4. 4. 4. 청구인에게 ‘요건미비, 입증부족’의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작성한 2014. 3. 12.자 귀화심사결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귀화종류 : 특별귀화 ○ 외국명 : AN YUCHENG ○ 한국명 : 안○○ ○ 생년월일 : 1999. 7. 8. ○ 국적 : 중국 ○ 심사의견 - 청구인은 차○○(1971. 1. 3.생)의 자로 귀화신청하였으나, 중국 친속관계공증서상 모로 기재된 차○○의 친자도 아니고 입양절차도 거치지 않아 청구인과 차○○의 모자관계 입증이 부족하여 특별귀화 요건을 갖추지 못함 - 차○○의 진술서에 따르면 시동생(중국, AN CHANGFENG, 1969. 2. 25.생)의 자식을 생후 1개월 때 자신의 친자로 중국에 출생신고 하였다고 기재됨 - 참고사항 : 2012. 3. 29. 특별귀화 신청하여 요건미비(모자관계 입증 미비)로 2013. 6. 5. 귀화불허결정 된 후 입양 등 사정변경 없이 동일한 사유로 재신청 마. 청구외 차○○(1971. 1. 3.생)와 청구외 안○○(1965. 9. 26.생)은 2010. 1. 15. 대한민국으로 귀화하였고, 청구인은 청구인과 청구외 차○○가 어렸을 때부터 함께 찍은 총 14장의 사진을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중국 길림성 장춘시 충성 공증처의 2012. 3. 13.자 공증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청구외 차○○와 청구외 안○○의 자녀라고 되어 있고, 중국 호구부상 청구인은 청구외 차○○와 청구외 안○○의 자녀로 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국제사법」제40조제1항에 따르면 혼인중의 친자관계의 성립은 자(子)의 출생 당시 부부중 일방의 본국법에 의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3조에 따르면 입양 및 파양은 입양 당시 양친(養親)의 본국법에 의한다고 되어 있다. 2)「국적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제5조에 따르면,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하여서는 법 제6조나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제1호), 대한민국의「민법」상 성년일 것(제2호), 품행이 단정할 것(제3호),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제4호),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제5호)을 요건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양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된 후에 입양된 자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외국인으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는 법 제5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귀화허가는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의 국적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행위인바, 「국적법」 등 관계 법령의 형식과 문언, 귀화허가의 내용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면 법무부장관은 귀화신청인이 법률이 정하는 귀화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귀화를 허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재량권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두19069 판결 참조)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청구외 차○○와 안○○가 2010. 1. 15. 중국 국적 조선족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귀화한 자들인데 결혼 후 6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자, 청구외 안○○의 남동생과 탈북여성 사이에 1999. 7. 8. 태어난 청구인을 입양의 의사로 1999. 8. 8. 친자로 출생신고 하였는바, 청구인은 법적으로 유효한 청구외 차○○와 안○○의 양자이므로 「국적법」제7조제1항의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에 해당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법령상 근거가 없는 유전자감정결과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요구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고 있는 것은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작성한 2014. 3. 12.자 귀화심사결정서상 청구인은 청구외 차○○의 자로 귀화신청하였으나, 중국 친속관계공증서상 모로 기재된 청구외 차○○의 친자도 아니고 입양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되어 있고, 청구외 차○○의 진술서에 따르면 시동생(중국, AN CHANGFENG, 1969. 2. 25.생)의 자식을 생후 1개월 때 자신의 친자로 중국에 출생신고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그렇다면 청구인이 자인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청구외 차○○와 안○○의 친자가 아님이 명백한 점, 중국 호구부상 청구인이 청구외 차○○와 청구외 안○○의 자녀라고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로써 법률상 입양관계를 창설하는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중국법상 입양의 의사로 청구인을 친자로 출생신고 했을 경우 청구인과 청구외 차○○, 안○○의 사이에 유효한 입양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 다른 객관적ㆍ구체적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피청구인은 귀화를 허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재량권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국적법」제7조제1항의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유전자감정결과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라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국적법」제7조제1항의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거나 재량권을 현저히 잘못 행사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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