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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본지사 제품을 혼합 수출하는 경우 환특법상 환급방법

요지

<질의요지> 본지사 제품을 혼합 수출하는 경우 환특법상 환급방법 <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질의업체는 동ㆍ식물성 오일 및 메탄올, 촉매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바이오디젤을 생산한 후 정유사 등에 공급하거나 수출판매 - 바이오디젤은 ○○공장(관형반응기, 연속공정)과 △△공장(탱크반응기, 배치공정)에서 각각 생산하고 있으며, 부산물로 순수글리세린(PGL), 자유지방산오일(FFA-Oil), 폐메탄올, 바이오중유(Bio-Pitch) 등이 있음 - 1공장과 2공장 모두 1회계연도소요량 산정방법을 채택하고 있고, 각 공장별로 각각 소요량과 부산물공제비율을 산정 - 부가가치세법상 합산과세를 하고 있어 원재료 구매는 모두 ○○공장 명의로 하되, ○○공장에서 수입한 원재료를 △△공장으로 일부 공급 -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은 ○○공장으로 이송하여 함께 보관 질의사항 [질의 1] 1공장(○○공장)과 2공장(△△공장)이 하나의 법인인 경우, 환급특례법상 환급신청 시 본사(1공장)에서 1공장 및 2공장의 제품에 대한 환급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및 1공장에서 2공장으로 이고한 수입원재료를 원재료수불부로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1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2공장에서 혼합 보관하는 경우 환급특례법상 생산의 개념에 해당하는지 또는 단순 보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 3] 위 질의2에서 단순 보관에 해당되는 경우 어떻게 환급신청하여야 하는지(전년도 생산비율을 기준으로 안분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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