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허가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텍(주)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하는 자로서, 청구인 사업장의 공장 증축공사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고 이 사건 증축공사를 하던 중 근로자 전○○가 2사다리에서 미끄러져 팔 및 가슴 등을 다치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증축공사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이 사건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한 바, 사건 증축공사는 공장 제2동을 연결하여 증축하는 공사로서 이 사건 신축공사와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어졌고, 공사규모에 있어서도 연면적이 약 300㎡로서 이 사건 신축공사의 연면적 약 1000㎡의 1/3도 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신축공사와 이 사건 증축공사는 청구인 사업장의 공장 신축을 위한 일련의 공사로서 위 두 공사 전체를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정의된 ‘총공사’로 보아 하나의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며, 단지 위 두 공사에 대하여 형식적으로 별개의 건축허가를 받았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증축공사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추가 징수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이 사건 증축공사에 대하여 별도의 보험관계 성립신고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재자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액의 50%를 징수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3. 7. 10.부터 경상북도 ○○군 ○○면 ○○리에서 ○○텍(주)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하는 자로서, 2013. 9. 6. 청구인 사업장의 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고 이 사건 신축공사를 하였고, 2014. 2. 7. 청구인 사업장의 공장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증축공사’라 한다)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고 이 사건 증축공사를 하던 중 근로자 전○○(이하 ‘피재자’라 한다)가 2014. 2. 20. 사다리에서 미끄러져 팔 및 가슴 등을 다치는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증축공사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이 사건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2014. 4. 2.부터 2014. 6. 5.까지 3회에 걸쳐 총 530만 9,940원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신축 및 증축공사로 각각 허가를 받아 공사를 하였으나 위 공사들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근로자들에 의해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공사이므로 이 사건 증축공사에 대한 별도의 보험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증축공사에 대하여 별도의 보험관계가 성립함을 전제로 이 사건 증축공사에 대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하였다는 이유로 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신축 및 증축공사로 각각 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였고, 청구인은 보험관계 변경신고를 통하여 이 사건 신축공사가 2013. 12. 15.에 완료되었음을신고하였고, 이후 50일이 경과한 시점에 이 사건 증축공사를 시작하여 상당한 시간적 간극도 발생하였으므로 위 공사들을 하나의 공사로 보기는 어렵다. 나.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증축공사에 대하여 별도의 보험관계 성립신고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다가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1조, 제2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제7조 5. 인정사실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건축허가서,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일용직 급여지급명세서, 확인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 상호는 ‘○○텍(주)’으로, 대표자는 ‘박○○’로, 개업연월일은 ‘2013. 7. 10.’로, 소재지는 ‘경상북도 ○○군 ○○면 ○○리 ○○’로, 업태는 ‘제조업’으로, 종목은 ‘끈’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13. 9. 6. 경상북도 ○○군수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에 대한 건축 허가서를 교부받았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건축구분: 신축, 건축주: ○○텍(주) ○ 대치위치: 경상북도 ○○군 ○○면 ○○리 ○○ 외 5필지 ○ 연면적: 1,022㎡, 구조: 일반철골조, 주용도: 공장 ○ 층수: 1층, 동수: 2동 ○ 제1동: 480㎡, 제2동: 542㎡ 다. 청구인은 2013. 10. 2. 경상북도 ○○군수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에 대한 1차 변경허가서를 교부받았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연면적: 978.8㎡, ○ 층수: 1층, 동수: 2동 ○ 제1동: 484.8㎡, 제2동: 494㎡ ※ 변경내용: 제1동 4.8㎡ 증가, 제2동 48㎡ 감소 라. 청구인은 2013. 10. 21. 경상북도 ○○군수로부터 착공예정일자가 ‘2013. 10. 22.’로 된 이 사건 신축공사에 대한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신축공사에 대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2013. 10. 30. 직권으로 공사명을 ‘○○텍(주) 신축공사’로, 성립일자를 ‘2013. 10. 22.’로, 준공예정일을 ‘2014. 3. 26.’로 하여 이 사건 신축공사에 대한 보험관계 성립조치를 하였다. 바. 청구인은 2013. 11. 14. 피청구인에게 공사기간을 ‘2013. 10. 22.~2013. 12. 15.’로, 변경내용을 ‘건설기간 변경’으로 하여 이 사건 신축공사에 대한 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축공사의 보험관계 소멸일자를 ‘2013. 12. 15.’로 변경하였다. 사. 청구인은 2013. 12. 20. 경상북도 ○○군수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에 대한 2차 변경허가서를 교부받았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연면적: 1005.6㎡ ○ 층수: 1층, 동수: 3동 ○ 제1동: 484.8㎡, 제2동: 484.8㎡, 제3동: 36㎡ ※ 변경내용 - 주건축물 제2동: 부속창고를 공장으로 용도 변경, 연면적 9.2㎡ 감소 - 주건축물 제3동: 신설 아. 청구인은 2014. 1. 17. 경상북도 ○○군수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에 따른 공장 사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4. 1. 27.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았다. 자. 청구인은 2014. 2. 4. 경상북도 ○○군수에게 이 사건 증축공사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2014. 2. 7. 건축허가서를 교부받았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건축구분: 증축 ○ 대치위치: 경상북도 ○○군 ○○면 ○○리 ○○ 외 5필지 ○ 증축내용 - 주건축물 제2동: 738.05㎡ (기존 484.8㎡에서 253.25㎡ 증가) - 주건축물 제4동: 47.4㎡(신설, 47.4㎡증가 ) ○ 증축 연면적: 300.65㎡ 차. 청구인은 2014. 2. 12. 경상북도 ○○군수로부터 착공예정일자가 ‘2014. 2. 13.’로 된 이 사건 증축공사에 대한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카. 피재자는 2014. 2. 20. 이 사건 증축공사 현장에서 드릴작업을 하던 중 사다리에서 미끄러져 팔 및 가슴 등을 다치는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고, 피재자에 대한 대구광역시 동구 소재 신암정형외과의원의 소견서에는 상병명이 ‘우측 요골상단의 골절, 좌측 제9번 늑골 골절, 우측 제1족지 열상’ 등으로 되어 있다. 타. 피재자는 2014. 3. 3. 직종을 ‘용접원’으로, 재해발생일자를 ‘2014. 2. 20.’로, 고용형태를 ‘비정규직’으로, 사업주를 ‘○○텍(주)’으로 하여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파. 청구인은 2014. 3. 5. 피청구인에게 사업장명을 ‘○○텍’으로, 대표자를 ‘박○○’로, 공사명을 ‘○○텍 증축공사’로, 공사구분을 ‘직영’으로, 착공일을 ‘2014. 2. 4.’로, 준공예정일을 ‘2014. 3. 31.’로 하여 이 사건 증축공사에 대한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하. 청구인은 2014. 3. 5. 이 사건 증축공사에 대한 변경허가서를 교부받았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건축구분: 증축 ○ 대지위치: 경상북도 ○○군 ○○면 ○○리 ○○ 외 5필지 ○ 변경내용 - 제4동: 47.4㎡→ 0㎡(47.4㎡ 감소 ) - 제2동: 738.05㎡→ 785.05㎡로 변경(47.0㎡ 증가) ※ 기존 주4동 47.40㎡ 별동 증축을 주2동에 47.0㎡ 연결 증축 ○ 증축 연면적: 300.25㎡ 거. 청구인의 대표자인 박○○가 작성한 2014. 3. 12.자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공사개요 - 공사명: ○○텍(주) 신축공사 - 공사기간: 2013년 10월~2014년 3월 - 공사현장 소재지: 경상북도 ○○군 ○○면 ○○리 ○○ - 건설업 유무여부: 무 ○ 위 공사에 대해 건축주가 직영으로 공사했습니까 - 예 직영으로 했습니다. ○ 위 공사의 실제 착공일은 - 2013년 10월 ○ 위 공사와 관련하여 감독일지, 노임대장 또는 이와 유사한 기록을 작성한 게 있 있나요 - 예 ○ 재해자 전○○는 경상북도 ○○군 ○○면 소재 ○○텍 증축현장에서 사고가 발 생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 예 ○ 재해자의 채용일자는 - 2013. 12. 2. ○ 그 밖에 진술할 사항이 있습니까 - 최초 설계시 신축과 증축부분은 같이 공사하려 하였으나 행정상의 문제로 부득 이 신축과 증축으로 나누어 공사를 하였습니다. 당사 입장에서는 같은 부지안 에서 같은 인력이 연속으로 작업을 하였으므로 당연히 1건의 공사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너. 청구인은 2014. 3. 12. 경상북도 ○○군수에게 이 사건 증축공사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4. 3. 14.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았다. 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일용직 급여 지급명세서에는 2013. 9. 1.부터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데 2013년 12월부터 2014년 2월까지의 주요 임금지급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rc="/flDownload.do?flSeq=25931632"></img> 러. 청구인의 대표자인 박○○가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2014. 3. 17.자 이 사건 신축 및 증축공사의 공사일정에 관한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flDownload.do?flSeq=25931633"></img> 머.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작성한 2014. 3. 18.자 미가입 재해 조사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공사 개요 - 공사명: ○○텍 증축공사 - 소재지: 경상북도 ○○군 ○○면 ○○리 ○○ - 총공사금액: 103,079,600원 ○ 당연적용여부 및 성립일자 - 상기공사는 2014. 2. 4.부터 시작한 건축주가 직영하는 증축공사로 허가 면적이 300.65㎡이고, 용도별ㆍ구조별 표준단가로 환산한 총공사금액이 103,079,600원으 로 당연적용 대상임 - 2014. 2. 12.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았으며 2014. 2. 4. 실제 공사를 시작하 였음이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통해 확인됨 ○ 신축공사와 증축공사를 하나의 공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텍 신축공사의 경우 인정성립 시 공사기간이 2013. 10. 22.부터 2014. 3. 26.로 되어 있었으나, 2013. 11. 14. ○○텍에서 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통하여 신축공사의 종료일을 2013. 12. 15.로 변경한 바, 해당일자를 공사완공시점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되므로 신축공사와 증축공사는 시간적으로 연속하여 시공된 하나의 공사로 볼 수 없음 - 건축주 직영공사의 경우 최종목적물 완성을 위한 총공사의 경우 허가단위별 각 각의 연면적으로 당연적용여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 ○○텍 증축공사는 신축공사와는 별개의 공사로 보아야 하며,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00.65㎡이고 총공사금액이 103,079,600 원이므로 당연적용 대상임 ○ 미가입 재해 여부 - 실제 착공일은 2014. 2. 4., 재해발생일은 2014. 2. 20., 성립신고서 접수일은 2014. 3. 5.이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 50% 징수 대상 사업장으로 판단됨 버. 피청구인의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의 당연적용 여부’와 관련한 질의회신자료(보험적용부-675, ‘04. 8. 3.)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일반적인 건설공사의 판단기준인 도급금액이 건축주 직영공사에 있어서는 허가 단위에 해당되는 바, 최종 공작물의 완성을 위한 여러 동의 공사를 1건으로 허 가받은 경우에 각 동의 공사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 하여지는지 여부에 따라 산정하되, 질의 건 공사는 허가 단위 공사가 각각 건축 물 신축이라는 최종목적물 완성을 위한 총공사에 해당되어 각각의 연면적으로 당연 적용 대상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증축공사에 대한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이 사건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총 530만 9,940원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img src="/flDownload.do?flSeq=25931635"></img> 어. 이 사건 신축공사의 최초 허가 당시에는 이 사건 증축공사 범위 중 일부가 포함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서에는 이 사건 신축공사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날인 2014. 1. 28. 함마 임대 등과 관련하여 관련업체와 거래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저. 이 사건 신축공사 및 증축공사의 근로자인 이호용이 이 사건 심판청구 후 제출한 확인서에는 2013년 1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청구인 사업장의 건축공사에 참여하여 임금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6조 본문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산재보험법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하고,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법에 의한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산재보험법 제6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는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의 경우 ①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또는 ②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에 해당하는 사업은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되어 있다. 2) 보험료징수법 제11조, 제26조에는 사업주가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업ㆍ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고, 근로복지공단은 ①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②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는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행하되,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3)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총공사”를 건설공사에 있어서 최종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의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ㆍ보수ㆍ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과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일체로,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총공사금액”을 총공사를 행함에 있어 계약상의 도급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제2조제2항에서는 총공사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도급단위별 공사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고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를 제외한 위탁 그 밖의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최종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2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발주자가 공사의 일부를 직접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각 도급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 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증축공사에 대하여 별도의 보험관계 성립신고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다가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하나의 총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보상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산재보험법의 취지에 비추어 건축허가나 신고, 건축물대장의 등재 내용만이 아니라 공사도급계약과 현실적인 공사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우선 전체 공사에 의하여 최종 목적물이 완성되는지 아니면 공사마다 최종목적물이 완성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고, 다음으로 최종 목적물이 전체 공사에 의하여 완성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각 공사들이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며, 둘 이상으로 분할된 공사들이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행하여진다는 것은 어느 하나의 공사에서 진행되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이와 별도로 다른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할 위험이 없는 경우, 즉 각 공사가 동일 위험권 내에 있지 아니한 경우를 뜻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두6432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두8808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은 이 사건 신축 및 증축공사에 대하여 각각 별도로 건축허가를 받고 직영으로 공사를 진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신축공사의 최초 허가 시에는 이 사건 증축공사 범위 중 일부를 포함하여 건축허가를 받았고, 이 사건 신축공사에 대한 최초 보험관계 성립시 준공예정일이 이 사건 증축공사 기간까지 포함된 2014. 3. 26.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최초 이 사건 신축공사 당시에는 이 사건 증축공사와 구분 없이 공장 신축을 위한 하나의 공사로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통하여 이 사건 신축공사의 종료일을 2013. 12. 15.로 변경하였으므로 2013. 12. 15.을 이 사건 신축공사의 완료시점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2013. 12. 15. 이후인 2013. 12. 20. 이 사건 신축공사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았고, 일용직 급여지급명세서상 2013. 12. 1.부터 2014. 1. 24.까지 기간의 단절 없이 같은 근로자들이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2013. 12. 15.을 이 사건 신축공사의 완료시점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일용직 급여지급명세서상 이 사건 증축공사가 이 사건 신축공사와 시간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보기에는 시간적 간극이 비교적 짧고, 근로자들도 이 사건 신축 및 증축공사 현장을 구분함이 없이 연속하여 작업하고 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증축공사는 공장 제2동을 연결하여 증축하는 공사로서 이 사건 신축공사와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어졌고, 공사규모에 있어서도 연면적이 약 300㎡로서 이 사건 신축공사의 연면적 약 1000㎡의 1/3도 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신축공사와 이 사건 증축공사는 청구인 사업장의 공장 신축을 위한 일련의 공사로서 위 두 공사 전체를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정의된 ‘총공사’로 보아 하나의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며, 단지 위 두 공사에 대하여 형식적으로 별개의 건축허가를 받았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증축공사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추가 징수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이 사건 증축공사에 대하여 별도의 보험관계 성립신고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재자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액의 50%를 징수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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