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봉형 테이프를 절단 후 수출하는 경우 원상태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질의요지> 수입된 상태 그대로 공급받은 수출용 원재료를 단순 절단 작업 후 수출하는 경우 환급특례법 상 원상태 수출로 진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상세내용> <사실관계> A→B로 분증 B→C로 분분증 A업체 → B업체 → C업체 (수입업체) (국내유통) (컷팅 후 수출업체) 공급물품 공급물품 MICA 절연 TAPE 수입 MICA 절연 TAPE 유통 Cutting 작업 후 수출 절단 외 다른 작업 수행 없음 ㅇ 봉형 전기절연 TAPE를 국내 거래(분증)에 의해 원상태로 공급 받아, 해외 수입자가 요구하는 폭으로 단순 절단하여 수출 함 <질의사항> 수입된 상태 그대로 공급받은 수출용 원재료를 단순 절단 작업 후 수출하는 경우 환급특례법 상 원상태 수출로 진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 ( 처리부서 : 세원심사과 042-481-78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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