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부가세 과세/면세 여부 관계없이 환급 및 분증 발급 가능
요지
<질의요지> 부가세 과세/면세 여부 관계없이 환급 및 분증 발급 가능 <상세내용> ▶ 국내소비용임을 전제(부가세 면세)로 수입된 골드바가 여러 사업자를 거쳐 부가세가 과세된 골드바로 전환되어, 동 물품이 수출되는 경우 환급특례법에 따라 수입 시 납부한 관세의 환급 및 분할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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