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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귀화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1995년생, 여)은 ○○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2. 9. 8.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5. 2. 3. 유학(D-2)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고 체류하던 중 2011년경에 혼인귀화를 한 청구인의 친모(親母, 1972년생, 이하 ‘친모’라 한다)의 친자(親子) 자격으로 2018. 12. 10. 피청구인에게 특별귀화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0. 6. 10. 청구인에게 위명(僞名)여권행사경력 등에 따라 「국적법」 제5조제3호의 ‘품행단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귀화허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8년경 대한민국에 처음 입국할 당시 초등학교 저학년의 어린 미성년자로 청구인의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친모의 잘못된 판단으로 불법체류를 하게 되었으나, 그 후 자진신고를 하여 처벌을 받고 합법적으로 재입국하여 현재까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데, 초등학교부터 대학교 4학년까지의 과정을 대한민국에서 성실하게 이수하고 있고, ○○보다 대한민국의 풍습, 역사, 전통 등을 더 잘 이해하고 있으며, 친모의 한국인 남편은 몇 년 전 간암으로 사망하였고 ○○에 있는 청구인의 생부는 친모와 이혼한 후 연락두절인 상황에서 청구인이 2018년경부터 유방암 진단으로 투병중인 친모와 대한민국 국적의 초등학생 남동생과 함께 거주하면서 이들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이러한 상황 등에 대한 고려 없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적법 제5조, 제7조 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출입국관리법 제7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술서, 귀화심사결정서, 귀화불허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8. 7. 2. 친모의 알선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을 사용하여 입국한 후 2008. 7. 2. ∼ 2012. 7. 31. 불법체류를 하다가, 2012. 7. 31. 자진신고를 한 후 출국명령을 받고 2012. 8. 7. 출국하였는데, 이 당시 청구인이 작성한 후 무인한 진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생년월일: 1995. 10. 20.(만 17세) ○ 작성일자: 2012. 7. 27. ○ 진술내용 - 청구인은 ‘ALTAN@@@@@ @@@@@@@@@’라는 가짜이름으로 한국에 왔고, 공항에서 본 아저씨가 가짜이름과 나이를 외우라고 해서 외웠으며, 나이는 나보다 5살 어렸던 것이 기억남 - 비행기에서 내려 혼자 가만히 서 있으면 친모가 데리러 온다고 하여 기다리니깐 친모가 데리러 왔음 - 한국에 와서 1년 정도 집에서 쉰 후 ○○중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고등학교 1학년에 다니고 있음 - 청구인이 다시 ○○에 가려는 이유는 정식 절차를 거쳐 합법적으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친모 및 동생과 살면서 학업을 계속하고 싶기 때문임 나. 피청구인이 2020. 6. 10. 청구인에 대하여 작성한 귀화심사결정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조사내용 - 친모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와 혼인을 하였으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후 배우자와의 출생자녀(2009년생, 남) 양육을 이유로 2011. 6. 5. 간이귀화를 하였음 - 청구인은 단기방문(C-3) 사증으로 입국한 후 유학(D-2)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였고, 2018. 12. 10. 이 사건 신청을 한 후 2019. 2. 14.부터 방문동거(F-1-7)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체류 중임 ○ 심사결정 - 청구인은 친모의 친자임이 유전자 검사 등으로 확인되고, 기본소양의 요건(종합평가 면제, 면접합격)을 갖추고 있으나, - 2012. 7. 31. 「출입국관리법」 제7조 위반(신원불일치, 불법체류) 전력이 있으므로, ‘품행 미단정’으로 불허함이 좋겠음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국적법」 제5조,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를 종합하면 외국인이 특별귀화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법령을 준수하는 등 품행 단정의 요건’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출국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국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는 등의 요건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이에 해당하더라도 법무부장관이 해당 외국인의 법령 위반행위를 한 경위ㆍ횟수, 법령 위반행위의 공익 침해 정도,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한 정도, 인도적인 사정 및 국익 등을 고려해 품행이 단정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나. 판단 1) 국적은 국민의 자격을 결정짓는 것이고, 이를 취득한 사람은 국가의 주권자가 되는 동시에 국가의 속인적 통치권의 대상이 되므로, 귀화허가는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국적법 등 관계법령 어디에도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권리를 부여하였다고 볼 만한 규정이 없는바, 이와 같은 귀화허가의 근거 규정의 형식과 문언, 귀화허가의 내용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청구인은 귀화신청인이 법률이 정하는 귀화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귀화를 허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재량권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두19069 판결 등 참조), 귀화의 요건인 ‘품행이 단정할 것’은 ‘귀화신청자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구성원으로서 받아들이는 데 지장이 없을 만한 품성과 행실을 갖춘 것’을 의미하고, 구체적으로 귀화신청자의 성별, 연령, 직업, 가족, 경력, 전과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될 것 임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16. 7. 28.자 2014헌바421 결정 참조). 2) 청구인은 2008. 7. 2. 위명여권을 사용하여 ‘ALTAN@@@@@ @@@@@@@@@’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불법체류를 하다가, 위 위명여권 사용 사실로 2012. 7. 31. 출국명령을 받아 같은 해 8. 7. 출국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을 우리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하여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 받아들이는데 지장이 없는 품성을 갖추고 행동할 것이라는 ‘품행이 단정할 것’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위명여권 사용이 당시 미성년자였던 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한 전적으로 친모의 책임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2012. 7. 27.자 청구인의 진술서를 보면 최소한 위명여권의 사용이 불법적이고 잘못된 행위라는 사실을 청구인이 인지하고 있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청구인이 인도적인 사유 등으로 청구인에게 2019. 2. 14.부터 방문동거(F-1-7)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해 주었고, 위 체류자격으로 청구인이 현재 국내에 계속 체류하고 있는 점, 「국적법」은 귀화허가 신청의 횟수 등에 대하여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이후 국내에 체류하며 상당한 기간 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아니한 후 자신의 품행이 단정함을 입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가능성이 열려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위명여권행사경력’에 따라 「국적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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