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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부산물 공제비율에 적용되는 해당공정의 범위

요지

<질의요지> (질의 1) 부산물 공제비율 산정에 적용하는 “해당 공정”의 범위 - G/O 분리공정까지인지 또는 Spray Drying공정까지인지 (질의 2) G/O 분리공정에서 추출된 포도당 찌꺼기가 부산물인지 또는 그 포도당 찌꺼기로 생산한 농축 포도당이 부산물인지 여부 (질의 3) 추출된 포도당 찌꺼기가 부산물인 경우, 그 부산물 가격을 어떻게 산출하여야 하는지(함유 포도당의 시장판매가격 또는 부산물을 사용하여 제조한 물품의 역산가격) <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배소텍스트린(제품명: CYD-10)을 투입하여 식이섬유인 난소화성 말토덱스트린(제품명: Fibersol-2)을 제조하여 수출 ㅇ 제품을 생산하는 전체 공정 중 G/O(포도당과 올리고당) 분리 공정에서 17Brix수준의 포도당 용액이 부산물로 발생되며, 해당 부산물은 무수액당과 혼합ㆍ농축하는 과정을 거쳐 고농축 포도당으로 생산되며, 부산물로 생산된 제품은 수출 및 국내판매됨 <질의사항> (질의 1) 부산물 공제비율 산정에 적용하는 “해당 공정”의 범위 - G/O 분리공정까지인지 또는 Spray Drying공정까지인지 (질의 2) G/O 분리공정에서 추출된 포도당 찌꺼기가 부산물인지 또는 그 포도당 찌꺼기로 생산한 농축 포도당이 부산물인지 여부 (질의 3) 추출된 포도당 찌꺼기가 부산물인 경우, 그 부산물 가격을 어떻게 산출하여야 하는지(함유 포도당의 시장판매가격 또는 부산물을 사용하여 제조한 물품의 역산가격) * ( 처리부서 : 세원심사과 042-481-78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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