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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부산물이 발생하는 해당 공정의 범위

요지

<질의요지> 참깨를 수입하여 참기름을 생산함에 있어 부산물 공제비율 계산에 해당하는 부산물 발생 공정이 어디까지인지 <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참깨를 수입하여 참기름을 생산ㆍ수출하는 과정에서 부산물인 “참깨 박”이 발생함 (1차 착유) 참깨 36,000kg ⇒ 참기름 14,926kg, 참깨박 16,882kg (2차 착유) 참깨박 16,882kg ⇒ 참기름 1,269kg, 참깨박 15,613kg ㅇ 결과적으로 참깨 36,000kg를 투입하여 생산한 참기름 16,011.9kg를 수출하고, 부산물인 참깨박 15,613kg이 발생함 <질의사항> 참깨를 수입하여 참기름을 생산함에 있어 부산물 공제비율 계산에 해당하는 부산물 발생 공정이 어디까지인지 * ( 처리부서 : 세원심사과 042-481-78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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