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1979년생, 남)은 ○○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8. 12. 14. 피청구인에게 「국적법」 제5조에 따른 일반귀화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0. 8. 31. 청구인에게 ‘범죄경력’으로 품행이 단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사유로 귀화허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범죄경력은 없고 수사경력 중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이며 청구인이 해당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품행미단정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며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구 국적법 제4조, 제5조(2017. 12. 19. 법률 제15249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 12. 20.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국적법 시행령 제3조, 제4조 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의2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귀화심사결정서, 귀화불허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7. 28. 단기(C-3, 90일)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3. 9. 27.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였고, 2017. 7. 10. 외국국적동포(F-4) 자격으로 변경한 후 현재까지 계속 체류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7. 4. 25. A지방검찰청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7. 9. 28. A지방검찰청에서 ‘폭행 및 특수상해’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A지방검찰청의 2017. 9. 28.자 불기소결정서(사건번호 2017년 형제@@@@@호)에 따르면, 청구인에 대한 피의사실과 불기소사유는 다음과 같다. 다 음 - ○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피의자를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이다. ○ 2017. 8. 22. 피해자로부터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었다. ○ 공소권은 없다. 라. A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이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하여 제출한 심사의견에 따르면, 청구인은 생계유지능력이 확인되고 기본소양을 갖춘 것으로 보이나, 2017. 4. 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후, 2017. 9. 28. 폭행 및 특수상해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아 재차 법위반을 한 자로, 품행이 단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귀화허가를 신중히 검토함이 좋겠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적법」 제4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고(제1항),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신청을 받으면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귀화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한 후 그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귀화를 허가하며(제2항), 제1항 등에 따른 신청절차, 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제4항), 제5조에 따르면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하여서는 제6조(간이귀화 요건)나 제7조(특별귀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제1호),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제2호),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제3호),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제4호),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제5호),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아니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할 것(제6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르면 법 제5조제3호에서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이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제1호는 귀화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이 각 목(다목 :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 벌금을 납부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은 경우로서 법무부장관이 해당 외국인의 법령 위반행위를 한 경위ㆍ횟수, 법령 위반행위의 공익 침해 정도,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한 정도, 인도적인 사정 및 국익 등을 고려해 품행이 단정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제2호는 귀화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이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이 해당 외국인의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위나 그로 인한 공익 침해 정도,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한 정도, 인도적인 사정 및 국익 등을 고려해 품행이 단정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다. 나. 판단 1) 귀화의 요건인 '품행이 단정할 것'이란 당해 외국인의 성별, 연령, 직업, 가족, 경력, 전과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그를 우리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하여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데 지장이 없는 품성을 갖추고 행동을 할 것을 의미한다. 한편 국적은 국민의 자격을 결정짓는 것이고, 이를 취득한 사람은 국가의 주권자가 되는 동시에 국가의 속인적 통치권의 대상이 되므로, 귀화허가는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국적법」 등 관계법령 어디에도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권리를 부여하였다고 볼 만한 규정이 없는바, 이와 같은 귀화허가의 근거 규정의 형식과 문언, 귀화허가의 내용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청구인은 귀화신청인이 법률이 정하는 귀화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귀화를 허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재량권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두19069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7. 4. 25. A지방검찰청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후, 2017. 9. 28. A지방검찰청에서 ‘폭행 및 특수상해’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청구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어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우리 국가공동체의 새로운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는 데 지장이 없는 품성과 행실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청구인은 외국국적동포(F-4)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강제 출국되거나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우려가 없는 점, 「국적법」은 귀화허가 신청의 횟수 등에 대하여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이후 국내 체류하며 상당한 기간 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자신의 품행이 단정함을 입증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받을 수 있는 점, 그밖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거나 재량권을 현저히 잘못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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