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북한에서 무상수리하여 반입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부가세 과세여부 질의
요지
<질의요지> 원산지가 북한인 반입물품(의류) 중 일부 불량제품에 대하여 북한으로 반출하여 무상수리후 재반입 하는 경우에 관세, 부가세 부과여부 및 원산지증명서 제출 필요성 <상세내용> <질의배경>- 국내 의류제조업체에서 북한(평양) 소재 기업과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여 원부자재 100%를 북한 제조업체에 공급하고 생산된 의류 완제품을 한국으로 수입하면서 관세-비과세, 부가세-면제- 위 반입물품이 검수과정에서 제봉불량 등 수리 가능한 범위의 불량이 확인되어 당해 제품을 북한으로 반출하여 무상수리후 재반입 하는 경우에 관세·부가세 부과여부 및 원산지증명서 제출 필요성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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