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불량품 대체수출의 환급 가능여부
요지
<질의요지> 불량품 대체수출의 환급 가능여부 <상세내용> □ 사실관계 ○ 수출물품(200만개)에 대하여 관세환급 완료 후 해외거래처로부터 일부 수출품(96만개)의 불량 사실 접수 ○ 불량품 대체를 위해 50만개를 먼저 수출*하고 이후 불량품 96만개 재수입(환급분 추징)하였고 나머지 불량 대체품(46만개)을 추가 수출함 * 거래구분 94 (기타 무상수출) □ 질의요지 ○ 반품 수입전에 수출한 대체품(50만개)의 환급대상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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