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불복청구 결과에 따른 추가환급 가능여부 등
요지
<질의요지> 불복청구 결과에 따른 추가환급 가능여부 등 <상세내용> (질의 1) ㅇ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된 촉매를 세관에서 촉매는 환급대상원재료가 아니라고 추징고지(‘02. 9.23)하여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02. 9.30) ㅇ 국세심판원에서 촉매를 환급대상원재료로 결정할 경우, 이미 환급받은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촉매에 대하여 추가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2) ㅇ 수출물품 생산과정에서 발생된 부산물인 폐촉매를 수출하여 새로운 촉매로 제조ㆍ가공하여 수입한 후, 이를 다시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할 경우 환급대상원재료가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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