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귀화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귀화허가 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24. 12. 17. 청구인에게 귀화허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처분서에는 ‘이 사건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2024. 12. 20.’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알게 된 날인 2024. 12. 20.로부터 90일이 지난 2025. 3. 25.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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