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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사업자분할과 관련한 환급신청인 전산연계작업 가능여부

요지

<질의요지> □ 수출입자(A)가 사업자 분할로 인하여 기존 수출입자(A) 및 신규설립 사업자(B, C)로 분할된 경우,ㅇ 기존 사업자(A) 명의로 진행된 수출입물품에 대해 기존 사업자(A)의 수출입신고필증을 근거로 신규설립사업자(B, C)가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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