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사전세액심사물품에 대한 세액경정가능성 여부
요지
<질의요지> □ 관세법 제38조제2항에 의해 수입신고수리 전에 세액심사 받은 물품의 세액을 수입신고수리 후에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상세내용> Ⅰ. 검토배경 □ 우리부 접수민원(‘03.11.3)과 법제처(경제법제국-512) 및 관세청(심사정책47260-863)으로부터 이첩된 동일내용의 민원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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