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귀화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02714 재결일자 2016. 08. 23.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자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고 배우자로 거주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여 오다가 이혼하였으며, 피청구인에게 「국적법」 제5조에 따른 일반 귀화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품행미단정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귀화허가 거부처분을 하였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행위를 하여 두 차례에 걸쳐 의료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또한 청구인이 전배우자와 혼인동거를 하였다고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이 대한민국에서 체류할 수 있었던 원인인 혼인에 있어 진정성이 의심이 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품행의 단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다고 본 피청구인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리고 귀화신청은 그 횟수나 시기 등의 제한 없이 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후 상당한 시간 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아니하여 자신의 품행이 단정함을 입증함으로써 우리나라에 귀화하는 것이 가능한 점, 귀화허가는 고도의 정책적 판단을 수반하는 것으로 피청구인에게는 귀화허가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거나 재량권 행사를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자로서 2006. 3. 7. 대한민국 국민인 장○○과 혼인하고 2006. 6. 18. 국민의 배우자로 거주(F-2)〔현재의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여 오다가 2007년 5월경 장○○과 이혼하였으며, 2015. 11. 17. 피청구인에게 「국적법」 제5조에 따른 일반 귀화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5. 12. 4. 품행미단정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귀화허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전배우자는 연이은 범죄로 교도소를 드나들어 결혼 생활이 유지될 수 없는 등 청구인은 남편의 귀책사유로 이혼하게 된 혼인 피해자인바, 대한민국에서 인도적,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귀화허가신청을 불허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두 차례 의료법위반(무자격 안마행위)으로 인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품행이 단정할 것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공시송달로 이혼판결을 받았다는 점에서 혼인관계 단절의 귀책사유가 배우자에게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등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여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국적법 제4조, 제5조, 제6조 국적법 시행령 제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귀화심사결정서,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체류기간연장 실태조사 보고서, 귀화불허통지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자로서 2006. 3. 7. 대한민국 국민인 장○○과 혼인하고 2006. 6. 18. 국민의 배우자로 거주(F-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으며, 2007년 5월경 장○○과 이혼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5. 11. 17. 피청구인에게 「국적법」 제5조에 따른 일반 귀화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5. 12. 4. 품행미단정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의 청구인에 대한 2014. 3. 7.자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청구인은 혼인파탄(F-6-3) 자격으로 국내체류 중 체류기간 연장신청과정에서 범죄사실이 인지되어 인계됨 ○ 청구인은 2009. 8. 28. 의료법위반으로 기소유예(○○지방검찰청 20xx형제xxxxx호) ○ 청구인은 2009. 9. 24. 의료법위반으로 기소유예(○○지방검찰청 20xx형제xxxxx호) ○ 청구인의 범죄사실 : 인천광역시 ○○구 ○○동 192-14번지 건물 2층 ‘○○○○○경락마사지’에서 안마를 받기 위해 이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행위를 함 ○ 범죄사실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사안이 경미한바 엄중경고함 라.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 직원이 2015. 7. 30. 보고한 청구인에 대한 체류기간연장 실태조사 보고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혼인실태 및 이혼사유 - 청구인이 작성한 소장에 전배우자는 인천공항에 마중나오지 않아 청구인은 친구집에서 머물다가 친구의 도움으로 ○○구에 살고 있는 전배우자의 집에 찾아갔다고 진술되어 있으며, 전배우자가 살고 있는 집은 같이 살 수 없어 며칠 머물다 안산의 친구집으로 돌아왔다고 기술되어 있고, 조사시 배우자의 형제 및 부모들을 만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함 - 청구인이 몇 달 번 돈으로 ○○시 ○○동에 월세방을 얻어 전배우자와 동거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나 입증 가능자료 없음 - 청구인의 진술에 의하면 2007. 3. 16. 기간연장 후 전배우자 가출하여 ○○ 지구대를 방문하여 가출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전배우자는 범죄 행위 등으로 기소되어 구치소에서 생활하였던 것으로 기록상 추정됨 - 2007년 5월 이혼소송직전 청구인은 서울에 위치한 한국가정상담센터를 방문하여 배우자의 신체적, 정신적 학대 등을 당하였다는 요지로 상담 후 기간 연장시 혼인파탄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상기 상담 및 배우자의 가출신고는 자신의 국내체류를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이혼 후에도 지속적인 체류를 위한 방편으로 활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등 전과 26범의 전배우자와 혼인동거를 하였다고 입증할 자료 및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조사의견 - 청구인에게 전배우자와 혼인생활을 하였다고 입증할 수 있는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제출치 못한 점, 이혼소송시 판결은 공시송달로 선고된 사실 등으로 배우자의 귀책사유 입증 못하는 정황 등 상기 조사내용을 감안하여 금번 청구인의 체류기간 연장 허가 여부를 결정함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마.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15. 12. 4. 작성한 귀화심사결정서에 따르면 ‘○○출장소의 실태조사 결과 혼인파탄의 책임이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위료법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 전력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국적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르면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하여서는 제6조나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제1호),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제2호), 품행이 단정할 것(제3호), 자신의 자산(資産)이나 기능(技能)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제4호),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素養)을 갖추고 있을 것(제5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위 관계법령에 따르면 국적은 국민의 자격을 결정짓는 것이고, 이를 취득한 사람은 국가의 주권자가 되는 동시에 국가의 속인적 통치권의 대상이 되므로, 귀화허가는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국적법 등 관계법령 어디에도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권리를 부여하였다고 볼 만한 규정이 없는바, 이와 같은 귀화허가의 근거 규정의 형식과 문언, 귀화허가의 내용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청구인은 귀화신청인이 법률이 정하는 귀화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귀화를 허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재량권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두19069 판결 등 참조). 또한 「국적법」제5조제3호가 정한 일반귀화의 요건인 ‘품행이 단정할 것’이란 당해 외국인의 성별, 연령, 직업, 가족, 경력, 전과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그를 우리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하여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데 지장이 없는 품성을 갖추고 행동을 할 것을 의미한다.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행위를 하여 두 차례에 걸쳐 의료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에서 청구인이 전배우자와 혼인동거를 하였다고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이 대한민국에서 체류할 수 있었던 원인인 혼인에 있어 진정성이 의심이 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품행의 단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다고 본 피청구인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귀화신청은 그 횟수나 시기 등의 제한 없이 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후 상당한 시간 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아니하여 자신의 품행이 단정함을 입증함으로써 우리나라에 귀화하는 것이 가능한 점,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곧바로 본국으로 송환되는 등의 피해를 볼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귀화허가는 고도의 정책적 판단을 수반하는 것으로 피청구인에게는 귀화허가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거나 재량권 행사를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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