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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생산 Bunker-C와 수입 Bunker-C는 원재료간 대체 불가

요지

<질의요지> 생산 Bunker-C와 수입 Bunker-C는 원재료간 대체 불가 <상세내용> ▶ 사실 관계 ㅇ 동사는 석유제품 수출과 관련하여 원유를 수입하여 생산한 Bunker-C와 수입한 Bunker-C를 동일한 탱크에 구분없이 혼재하여 보관 ▶ 질의 내용 ㅇ 수출신고필증에 원상태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도 Bunker-C수출시 환급특례법 제3조제2항의 “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와 수입된 원재료가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고 상호대체사용이 가능하여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되는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가 사용된 것으로 본다.” 에 의거하여 ⇒ Bunker-C 수출에 대하여 Bunker-C 수입제품에 대하여 환급을 받은 후, 부족분에 대하여 원유 수입신고필증에 대하여 일부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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